2005 법무사 10월호

를 먀치기 전이라도 비록 담보목적물에 대한 한 현금화절자로서, 압류경합한 양도담보선정자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 의 다른 채권지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외한제3자에게는 자신이그동산의소유자임 서는 압류경합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판 없으므로, 그 매각대금에서 현금화비용을 공제 94.8.26. 93다44739). 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재권변제에 전액 충 ® 將來債權 ; 동산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 당해야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인 다른 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 채권자사이에서 각재권액에 따라얀분비례로 자에게바로그목적동산의 인도를구할수있 배당할 것이 아니디{대판05.2.18. 04다37430, 고비록그것이 현재와장래에발생하는 계속 대판94.5.13. 93다21910). 적인 거래관계를 담보하더라도 제3자와의 관 계에서 고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판 (4) 目的物引渡請求權 86.8.19. 86다카315). 재권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합과동시에 변제 기까지 원리급을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목적으로 (2) 擔保權者를救濟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계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 소전화해를 한 후, 원리급 미변제로 제소전화해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권자인 지위를 기초로 조서에 기하여 신시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제3자이의의소(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제기하여 약한양도담보로서,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실행 목적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 을 위하여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도 담보물인도 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도 있지만, 집 를 구할 수 있으며, 인도거부에 대하여 담보권신 행증서를 기초로 목적물에 중복압류의 방법으로 행 방해를이유로손해배상을구할수는있으나, 배당절차에 참가함으로써 담보권실행을 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선행압류인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보 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대판04.12.24. 없다(대판91.10.8. 90다9780). 04 다45943). (5) 會社整理節次 (3) 擔保權實行方法 양도담보권자도 개시된 회사정리절차에서 회 동산양도담보계약과 동시에 강제집행수락의 사정 리법 제123조 소정 의 정 리담보권자에 준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피담보재무를 룰이행 여 그 권리를 행사해야한다(대판92.10.27. 9]다 한 때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42678). 따라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사적(私的)으로 타 에 처분한 매각대금을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 (6) 使用收益權없음 는방법으로현급화할수 있고, 집행증서에 기하 건물소유 목적의 대지 임차권자가 그 지상의 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할 자기소유건물을 채권담보목적으로 제3자에게 수도 있는데, 후자의 현금화방법은 비록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설정된 양도담보는, 채권담 강제경매절차를 따르나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 보를위하여신탁적으로양도담보권자에게건물 의 강계집행절차가아니라양도담보권실행을위 소유권이 이전될 뿐 확정적 종국적인 소유권이 대만법무사럽~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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