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 仁 ’ 전이 아니 며, 특별사정 이 없으면 양도담보권자 지지만 그 처분은 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한 현 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므 금화방법으로서 적절하게 처분해야할 의무가 로, 위 양도담보선정의 사실이 대지의 임대치에 있으므로, 재권변제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제 퍼J 관한 민법 제629조의 계약해지사유는 아니다 3자의 채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대판95.7.25. 94다46428). 소위는 재무지에 대한 배 임행위가 된다(대판 홍떠 77.5.24. 76도4180). =꼽=' 2. 債權者가犯罪成立 (3) 保管者로서 橫領罪의 主體 (1) 不法奪取는 窟盜罪成立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재권지{양도담보권 점유개정 의 방법으로 동산양도담보부 소비대자 자)가 점유개정으로 목적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계약의 채권지{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일 후라도 그 계약은 채무담보를 위하여 양도(소유권이전) 재무자(양도담보선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 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은 재무담보와 담보 을 가져갔다면 (이는 불법탈취로서) 절도죄(형법 권실행의 청산절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제 329조)를구성한다(대판05.6.24. 055:_2861). 어서,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지에게 남아 있고 채권지는 단지 양 (2) 擔保權設定 도담보물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고 ®背任罪成立; 재권담보목적으로소유권이전 동산을 다른 사유로 보관하는 재권지는 다인의 등기 받은 재권자(양도담보권자距- 채무자(양 소유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형법 제355 도담보설정자)가 변제기까지 재무를 변제하면 조)의 주체가될 수 있다(대판89.4.11. 88도906). 채무자에게 소유명의환원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또는 말소동기遷-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4) 背任罪의 主體 변제기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양도담보의 채무자(담보선정자)는 채권지{양 변제기까지 재무자의 재무변제가 없더라도 배 도담보권자)의 정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피 담 II 임죄(형법 제355조)는 성립되고, 그와 같은 법 보채무를 변제하여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으 리는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했더 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양도 라도 다를바가 없다(대판95.5.12. 955三283). 담보권자는 답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선 ®債權推尋;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후 채권 정자에게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한 추심을 위하여 목적물에 가동기나 근저당권을 다. 따라서 그채권자의 의무이행은 배임죄(형법 설정하고 급원을 차용한 행위는, 채무자로서 제355조1항) 소정의 다인의 사무이다(대판 는가등기나근저당권동기의 부담이 있을지언 88.12.13. 88도184). 정 목적물의 환수권을 상실하지 아니 하여 현 급화처분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 (5) 淸算金消費는 背任罪成立 • 별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배임행위라고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정산의 방 •• 단정할수 없다(대판82,9,28. 82도1621). 법으로 현급화처분 한 후, 피담보채권의 원리급 • ® 辨濟와 無關 ; 부동산양도담보권자는 재권 과 내용 등을 충당하고 잔액 이 있으면 채무지에 회수를 위하여 목적물을 현급화할 권리를 가 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I 26 法務士 ] 0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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