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로 소비하고 채무자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 그 잔액을 담보제공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 을 경우에는 배임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한다 는,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자의 정산의무로서 (대판84.6.12. 825:.2112). 그 의무이행의 사무는곧 자기사무처리이지 타 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가 아니므로, 채권자의 (6) 低廉한處分 정산의무불이행이 배임죄(형법 제355조)를 구성 ® 背任罪成立; 매수인의 적극 권유로 이루어 하지 않는다(대판86.7.8. 85도 554, 대판 진 양도담보물의 저 렴한 현급화처분은, 양도담 85.11.26. 85도1493 多數意見). 보권자의 대리인에게는배임행위(형법 제3553': (3) 背任罪成立 제2항)인동시에 반사희적 법률행위(민법제103 정산형 (淸算型) 양도담보물의 소유권이전에 조)로서 무효이 다(대 판84.6.12. 82다키B72). 관한 법률적 본질이 신탁적 양도라고 보는 이상, ® 反社會的 法律行爲; 양도담보권자가 매수 양도담보권자는 수탁자로서 양도담보채무자의 인과 짜고 목적물을 저렴하게 처분(담보권신 위탁(위임)에 따라 위임된사무를성실하게 처리 행)하는 행위는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에 대 할 의무와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적극적 소극적 한 배임행위이고, 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으로협력해야 할의무가있으며, 그사무처리에 적으로 가담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반 는 법률행위와 사실상 사무처리도 포함된다. 따 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무효의 라서사실상사무처리인양도담보권자의정산의 등기이다(대판79.7.24. 79디942). 무는 양도담보권자의 사무임과 동시 에 신탁자인 양도담보채무자의사무에도해당되어결국배임 3. 精算義務 죄(형법 계355조제2항) 소정의 타인의 사무에 속한대대판85.11.26. 85도1493 少數意見). (1) 擔保權實行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후 담보권실행을 위한 (4) 債務不履行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는 담보계약에 따른 양도담 양도담보에서 재권자는 담보권실행으로 재권 보권자의 권능으로서 자기의사무처리이지 타인 채무를 청산한잔액을 재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채무자, 설정자)의 사무처리가 아니다. 따라서 있지만, 그 잔액지급의 지제는 청산의무가 불이 그 처분에서 시가로적절한 처분을해야할 양도 행된 것에 불괴하며 고 잔액지급재무는 이행될 담보권자의 의무는담보계약상의 민사상책임일 때까지 존속되는 것이므로, 그 채무불이행을 곧 뿐 형법상의 의무가 아니므로 그 위반이 배임죄 배 임죄 로 다물 수 없디{대 판76.1.13. 74도2076). (형법 제355조)를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89.10.24. 87도126) . (5) 擔保權消滅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면 채권 (2) 背任罪不成立 자는 그 담보권을 상실하여 채무지에게 담보물 양도담보가 처분정산(處分淸算)형이건 귀속정 의 소유권을 회복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미처 산(歸屬精算)형이건 간에 담보권자가 변제기후 희복해 주지 않아 채권자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담보권실행으로 그 현급화대금(또는 평가액)에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 서 채권원리급과담보권실행비용등에총당하고 다(대판74.12.10. 74다183). 대만법무사럽~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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