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 仁 ’ 4. 其他債權者의 地位 (6) 自動車損害暗償 채권담보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1)假押留假處分 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자동자 운전자의 선 임,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양도담보물에 가압 지휘감독이나기타의 운행에관한지배 및운행 퍼J 류나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만으로는 양도담보권 이익에전연관여한바없었다면,특별사정이 없 홍떠 자가 민법 제485조 소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꼽='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하게 한 행위가 아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치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 (대판97.10.28. 97다28858). 다(대판80.4.8. 79다302). (2) 債務不履行 (7)債權者의 承繼人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으로 담보물을 시 건물철거는 원칙으로는 등기상 소유자만이 철 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 것은 재무불이 거처분권이 있고, 예외적으로 전소유자(등기명의 행이 된다( 대판83.2.8. 81디-547). 인)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법률상 또 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자에게도 철거처분권 (3) 擔保權雅保費用 이 있지만, 미등기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담보권자가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권자지 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 바용(등기비용, 취득세, 소개료, 대서료등)은 특 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건물에 대하여 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가 부담해야 하고 채무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디{대판87.6.9. 86다카 고할수도 없다(대판03.1.24. 02다61521). 2435, 대판82.4.13. 81다531). (4) 農地取得資格 w.債務者의 權利義務 양도담보로농지를 재권지에게 이전하는 경우 II 라도 법률상 농지의 양도이므로 양수인은 자경 1.使用收益權 또는자영의 의사가있어야하고농지개혁법 제 19조제2항소정의 소재지관서증명이 있어야 한 양도담보물의 사용수익권은 특약이 없는 한 다(대판81.3.10. 80다1983).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으므로, 목적부동산을 임 대할 권한은 담보선정자에게 있으며, 원물(양도 (5) 擔保權을利用(活用) 담보물)의 천연과실인 새끼돼지에는 양도담보의 양도담보에서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은 당사자 효력이 미 치지 않는다(대 판01.12.11. 01다 의 약정에 따라 현금화처분을 하거나(처분정산) 40213, 대판96.9.20. 96다6936, 대판96.9.10 평가하여 정산을 하는것(귀속정산)이므로, 채권 96다25463). • 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 •• 하는 것은 담보권의 이용 내지 활용일 뿐 담보권 2. 目的物返還權 • 신행은 아니다(대판81.1.27. 80다1138, 대판 93.9.28. 92다32814). (1) 精算節次前 I 28 法務士 ]0 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