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부동산에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양도담보가 가액에서 채권원리금 동을 공제한 잔액을 채무 약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변제기후 반드시 담보권 자에게 반환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실행을 위한 정산절차를 거처야만 하는 것이고, (귀속정산), 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급에서 채무자는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리급의 변제에충당하고잔액을채무지에 재무를변제하고 재권자명의로된 소유권이전등 계 반환할 수도 있는 것은(처분정산), 담보권실 기의 말소를구할수 있으며, 이는 양도담보약정 행을 위한 채권자의 권리이지 채무자의 정산요 당시 목적물의 시가가재권원리급에 미달하더라 구권은 아니다. 따라서 재무자는 변제기후 고 담 도 마찬가지다(대판98.4.10. 97다4005). 보권실행 전에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 목적 의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2) 株消請求權 뿐이지, 재무자가 적극적으로 재무변제에 따른 ® 精算節次前; 약한양도담보는 당연히 청산 등기말소보다는 담보권실행을 원하여 채권지에 절차를 예정하는 것이므로, 재무의 변제기후 게 재무변제 없이 담보권실행 후 그 정산급의 지 라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정산절차 종료전까지 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설사 고린 요구가 있어 재무자는 언제든지 재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 도 이는 정산절차의 이행촉구 의미 밖에 없다(대 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구할수 있으며, 그 말 판94.5.24. 93다44975). 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93.6.22. 93다7334, 대판87.11.10. 87다키€2). 4. 背任罪成立 ® 消滅時效 ; 양도담보에서 채무자(담보권설 정자)가 피담보재무를 변제하고 행사하는 등 (1) 保管義務 기 청구권은 담보권설정자의 실질적 소유권에 통관절차를 마천 수입 업자(채무자 겹 양도담 기한물권적청구권이므로따로 시효소멸 되지 보설정자)가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고 보세창고 아니한다(대판79.2.13. 78다2412). 업자로부더 물품을 인도 받았다면, 수입업자는 신용장대급을 변제완료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 (3) 將來履行의 訴 인 개설은행이 담보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개 채권자가 양도담보를 부인하고 대물변제를 주 설은행에게 위 물품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 장할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라 하더라도 이미 담 의무는 개설은행에 대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 보권실행이 끝나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다 므로 위 물품을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고 담보가 투고 있고, 이지율에 관하여서도 채무자와 다른 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배임죄(형법 제355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피담보채무를 변 를 구성한다(대판99.2.9. 98디-51220). 제한다음장래이행의 소로서 등기말소의 이행을 미 리 구할 필요가 있디{대 판87.6. 9. 86다카2435). (2) 地上權設定 양도담보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 3. 精算節次履行但求 이전등기를 해 주기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 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것이, 가담법 시행(84. 1. 1.)전에 성립한 약한양도담 내록 새로운 재무부담행위가 아니라기존의 저 보에서채권자는 채무변제기가지나면목적물의 당권과함께 담보하는 의미박에 없더라도 양도 대만법무사럽~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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