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양도담보가 가액에서 채권원리금 동을 공제한 잔액을 채무 약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변제기후 반드시 담보권 자에게 반환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실행을 위한 정산절차를 거처야만 하는 것이고, (귀속정산), 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급에서 채무자는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리급의 변제에충당하고잔액을채무지에 재무를변제하고 재권자명의로된 소유권이전등 계 반환할 수도 있는 것은(처분정산), 담보권실 기의 말소를구할수 있으며, 이는 양도담보약정 행을 위한 채권자의 권리이지 채무자의 정산요 당시 목적물의 시가가재권원리급에 미달하더라 구권은 아니다. 따라서 재무자는 변제기후 고 담 도 마찬가지다(대판98.4.10. 97다4005). 보권실행 전에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 목적 의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2) 株消請求權 뿐이지, 재무자가 적극적으로 재무변제에 따른 ® 精算節次前; 약한양도담보는 당연히 청산 등기말소보다는 담보권실행을 원하여 채권지에 절차를 예정하는 것이므로, 재무의 변제기후 게 재무변제 없이 담보권실행 후 그 정산급의 지 라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정산절차 종료전까지 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설사 고린 요구가 있어 재무자는 언제든지 재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 도 이는 정산절차의 이행촉구 의미 밖에 없다(대 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구할수 있으며, 그 말 판94.5.24. 93다44975). 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93.6.22. 93다7334, 대판87.11.10. 87다키€2). 4. 背任罪成立 ® 消滅時效 ; 양도담보에서 채무자(담보권설 정자)가 피담보재무를 변제하고 행사하는 등 (1) 保管義務 기 청구권은 담보권설정자의 실질적 소유권에 통관절차를 마천 수입 업자(채무자 겹 양도담 기한물권적청구권이므로따로 시효소멸 되지 보설정자)가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고 보세창고 아니한다(대판79.2.13. 78다2412). 업자로부더 물품을 인도 받았다면, 수입업자는 신용장대급을 변제완료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 (3) 將來履行의 訴 인 개설은행이 담보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개 채권자가 양도담보를 부인하고 대물변제를 주 설은행에게 위 물품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 장할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라 하더라도 이미 담 의무는 개설은행에 대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 보권실행이 끝나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다 므로 위 물품을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고 담보가 투고 있고, 이지율에 관하여서도 채무자와 다른 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배임죄(형법 제355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피담보채무를 변 를 구성한다(대판99.2.9. 98디-51220). 제한다음장래이행의 소로서 등기말소의 이행을 미 리 구할 필요가 있디{대 판87.6. 9. 86다카2435). (2) 地上權設定 양도담보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 3. 精算節次履行但求 이전등기를 해 주기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 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것이, 가담법 시행(84. 1. 1.)전에 성립한 약한양도담 내록 새로운 재무부담행위가 아니라기존의 저 보에서채권자는 채무변제기가지나면목적물의 당권과함께 담보하는 의미박에 없더라도 양도 대만법무사럽~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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