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仁 ’ 담보권자의 채권 담보능력 감소의 위험이 발생 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한 이상 배임죄(형법 제355조별· 구성한다(대판 해당하나, 동 물건은 배 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 97.6.24. 96도1218) .l 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 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타인이 퍼J (3) 擔保價値減少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건을 취득하였더라 홍떠 양도담보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 도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로 처벌할 수 없다 =꼽=' 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양도담보권 (대판81.7.28. 81도618). 자)와 채무자(양도담보선정자)간의 대내적 관계 에서, 재무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양 6. 其他債務者의 地位 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달성을위해 목적물을보 관할 의무가 있어 재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 (1) 混同아님 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의 지위이므로, 재무 양도담보로 재권자(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 자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담보가치 이전등기되더라도그소유권은 의연히 채무자(양 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형법 제355 도담보설정자)에게 남아있으므로, 목적물에 대한 조)가 성립된다(대판89.7.25. 89도350). 채권자명의의 지상권이 혼동(민법 제507조)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대판80.12.23. 80디-2176). (4) 讓渡 양도담보물을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가 다시 (2) 辨濟할利益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형법 제355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조)에 해당된다(대판83.11.8. 82도2119). 목적물을 제3취득지에게 이전등기하고 돈을 빌 린 경우, 채무지{양도담보선정자)는 제3취득자 5. 犯罪不成立 에게 빌린돈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민법 제469 조邊 갖는다{대판80.4.22. 79다1980). II (1)橫領罪不成立 동산양도담보는 대내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 (3) 法定地上權 은 여전히 채무지에게 납아 있고채권지에게는 대지만을양도담보한후재무자가재권자의승 담보의 목적법위내에서만 그 권리가 이전되는 낙을 얻어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 대지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재무변제를 위하여 목적 상에 관습에 의한 지상권 또는 지상권유사의 물 물을 처분하거나 보관장소를 옮겼더라도 고 행 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66.5.17. 위 자체를 횡령(형법 제355조제1항)이라고 볼 66디-504). ※ 고러나 이제는 가담법 제10조의 명 수 없다(대판80.11.11. 80도2097). 그러나 공무 문규정으로법정지상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가 성립될 수 • 있다(대판83.8.23. 80도1545). (4) 詐敗罪 •• 채권자를 위하여 매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 (2) 臘物罪不成立 대리(代理)점유하고 있는재무자가고사신을은 채무자가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제공한물건 폐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하면 사 I 30 法務士 ] 0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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