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죄(형법 제347조)가 성 립된디{대판60.10.26. 권자에게 담보권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동 4293 형 상-S2) . 어떤 손해발생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으며 (대판87.5.12. 86도1117), 후행(後行)양도담보권 (5) 被擔保債權을 制限 자는 선행양도담보권자에게 배다적으로 자기의 피담보채권의 법위에 관한 제한규정(민법 제 담보권을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대판90.2.13. 360조단서)은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관계에 89도1931), 설사 당사자간에 중복양도담보를 급 서의 제한일뿐 당사지간에 대항할수 있는것이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대판89.4.11. 88도1586), 아니므로, 민법 제360조가 양도담보에도 준용 재무자(담보선정자)에게 배임죄(형법 제355조) 되더 라도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그 제한(1 를구성하지않는다. 년 내의 지연배상)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92.5.12. 90 다8855). (2) 目的物을處分 위와 같이 중복양도담보의 경우 담보선정자가 목적물을 제3취득지에게 처분한 행위는 선행양 V. 童複讓渡擔保 도담보권자에게는배임죄(형법 제355조)가 성립 되지만 양도담보권자라고 할 수 없는 뒤의 채권 1. 動産은 重複讓渡擔保 設定不可 자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04 .6. 25. 04도1751). 급전채무 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동산을 채 권지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으로 인도하고 재무 (3) 後行 擔保權者가 處分 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 그러나 중복양도담보의 경우 선행양도담보권 별사정이 없으며 그 동산의 소유권은신탁적으로 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에 불괴하므로 채권자와 자기의담보권을주장할수있으므로,뒤의 양도 재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재무자가소유권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합으로써 원래 의 양도 을 보유하지만, 대외적인 제3자와의 관계에서의 담보권자로 하여급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도록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 한 무권리지{無權利者)가 된다. 따라서 재무자가 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 다른 채권자와 다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 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 더라도현실의 인도가아닌점유개정의방법으로 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 는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이 인정되지 아니하므 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행위이다 로 결국 뒤의 재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대판00.6.23. 99다65066). 취득할 수가 없다{대판05.2.18. 04다37430). 2. 背任罪의 成否 VI.假擔法適用 (1) 重複讓渡擔保設定 1. 擔保物 중복양도담보설정행위 자체는선행(先行)담보 대만법무사럽~ 3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