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 仁 ’ (1) 登記또는登錄 동시에 담보할 목적이었다가후자의 채무는소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替費地)에 대한 권리는 멸되고전자의 전부또는 일부만납은 경우에는 가담법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할수 있는 가담법이 적용된다(대판04.4.27. 03다29968). 권리가아니므로체비지양도담보는가담법이 적 퍼J 용되지 않는다(대판95.3.10. 93다-57964). 3. 歸屬淸算의 原則 홍떠 =꼽=' (2) 求償權 가담법의 다음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등기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담보권을 사적(私的)으로 실행하여 채권자가 청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목적 산급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 물상의 선순위 가등기담보재무를 대위변제합으 를 받을수는 없으며, 청산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로써 발생한 채무지에 대한 구상권도 특별사정 또한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 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계약으로 담보된다(대판 산(處分淸算)형 의 사적인 담보권실행은 가담법상 02.6.11. 99 다41657). 허용될 수 없대대판02.12.10. 02다42001). 1) 歸屬淸算 ; 가등기담보권의 사적신행은 귀 2. 借用物返還 속청산이 원칙이다(동법 제3조, 제4조). 2) 公的處分淸算 ; 가등기담보권의 공적실행 (1)金錢消費貸借 방법으로 경매청구 및 우선변제청구권 등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채권(급전소비 처분정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12조, 제13조). 재산권이전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피담 3) 淸算義務 ; 채권자의 청산급 지급의무, 청 보재권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 산기간경과와본동기청구, 청산급의 지급 되지 않는다(대판01.3.23. 00다29356, 29363). 의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1) 매매대급재권 양도담보(대판01.1.5. 00다 재무의 동시이행관계 등을 순차로 규정하 II 47682) 고 있다(동법 제4조계1항~제3항). 2)낙찰포기 대가지급의 약정급 담보가등기 4) 不利한特約無效 ; 동법 제4조계1항~제3항 (대판98.6.23. 97다1495) 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재무지등에게 불리 3) 공사잔대금 양도담보(대판96.11.15. 96 다 한 것은 고 효력 이 없다(다만 청산기간 경 31116) 과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 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는제외)고 규정하 (2) 準消費貸借 고 있다(동법 제4조제4항). 가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 5)採消請求 ; 채무지등이 청산금채권을변제받 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경우에 적용되므로 급 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지에게 지급하고 • 전소비대차(또는 준소비 대차)에 기한 차용금반 고 재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 •• 환채무 이외의 채무를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등기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급 전소비대차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무를 4. 擔保權實行節次 I 32 法務士 ]0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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