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通知必須 효일 뿐이지 약한양도담보의 목적 범위내에서 유 가담법이 적용되는 비 전형담보의 담보권실행 효할 수 없다(대 판94.125. 92다20132). 다만 가 을 위한 통지(동법3조1항)의 상대방은 재무자, 등기권리자가 가담법 제3조 및 제4조 소정절차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모두이고 이들 일부만의 에 따라 청산급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한 통지를 누락하더라도 청산기간이 진행할수 없 후정당한 청산급을 지급하거나지급할청산급이 으므로, 가등기담보권자는 통지누락 후 적절한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 청산급을 지급하였더라도 가등기에 기한본등기 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괴하면, 위 무효인 본동 를 청구할수 없으며, 양도담보에서는 그소유권 기는실체적 법률관계에부합하는유효한등기가 을 취득할수 없디이]판95.4.28. 94다36162). 될 수 있다{대판02.12.10. 02다42001). (2) 後順位權利者 가담법6조1항(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g_.. 이를 VII. 才意保權의 消滅 위반하여 채무지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채권자 는 상대적으로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수 없 1. 隨伴性 어 청산급을 이중지급할 책임이 있다는취지 일 뿐,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재 담보권의 수반성이란특별사정이 없으면 피담 무자에게 담보권실행 (재권자의 고유권한邊- 거 보권의 처분에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합된 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다고보는것이 합리적이라는의미이므로, 피담 02.12.10. 02다42001). 보재권의 처분이 있어도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 지 않는특별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 (3) 相計 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재권을 양수한 것이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담법 소정 의 통지(동법3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 조 및 6조1항)를한 후, 후순위권리자가재권자 한다(대 판04 .4 .28 . 03다61542) . 에게 직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 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지에게 청산 2. 現金化節::K의 一環 금을 변제할수 있음은물론, 재권자가 재무지에 게 가등기담보로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급전 (1) 明渡請求 채권을자동재권으로 하여 재무자의 청산금재권 채무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과 상계할수 있다띠]판02.6.11. 99다41657). 건축허가명의를 채무담보목적으로 채권자명의 로 했다면 완성된 건물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 5. 假擔法違反의效果 으로 보므로, 완성건물에 보존등기를 마친 채권 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현급화절차의 일환으로 청산절차(가담법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담보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완성건물의 점유를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며, 설사 당사자 받은 임차인(담보권설정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의 특약이 있더라도 재무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인 임차인 포함) 등 제3자를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경우(민법 제608조)라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 수 있대대판01.1.5. 00다47682). 대만법무사럽~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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