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 仁 ’ (2) 處分約定 96.7.30. 95다11900). 한편 위 양도담보설정을 합의할 때 채무자가 완성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재권자의 변제에 충 (3) 精算金請求權 퍼J 당하기로 한 후그 약정에 따라 완성건물을 처분 처분정산에서 담보부동산이 현급화되어야비 홍떠 했다면, 완성건물에 관한 재권자의 담보권은 이 로소 정산급청구가 가능하므로 양도담보설정자 미 실행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담보권 주장 의 정산급청구권은 담보부동산의 현금화를 시점 =꼽=' 을포기한것으로볼 여지가있으므로 이때 재권 으로 소멸시효가 전행된다{대판94.5.24. 93다 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 44975). 할 수 없으나, 고 처분약정이 신축건물 처분 전 에 실효되거나 해제되었다면 재권자가 명도청구 (4) 擔保權實行方法特約 를 할수 있디이]판02.1.11. 01다48347). 채무자가 건축중인 연립주택을 채권담보목적 으로 재권자와 매매계약(양도담보계약邊· 체결할 3. 精算節次 때 담보물을 처분한 분양대급으로 변제충당하기 로 약정한 것은 담보권실행에 관한 특약이므로, (1)歸屬淸算 위 특약에 따라 실제로 분양이 되 었다면 목적물 양도담보된 주식을 귀속청산으로 담보권을 실 에 대한재권자의 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이에 행하여 그 주식이 재권지에게 확정적으로 이전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소멸되었다. 따라서 위 분 되려면, 채권자가 적정한 평가가액으로 피담보 양대급이 약정대로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되지 않 재권의 원리급에 충당하고 잔액을 채무자에게 은 사정은 재권자와 건축주(재무자)간에 정산해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면 야할 사항에 불괴하다(대판92.12.8. 92다21395).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만 피담보채권이 소멸된다(대판99.12.10. 4. 債務辨濟를위한債權讓渡 99다14433). II 재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재권자에게 (2) 目的物返還 양도한 경우 특별사정이 없으면 고 채권양도는 약한양도담보에서 재무자로서는 변세기가 지 재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 났더라도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채무를 변제하고 양도담보권자(채권자)에게 넘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양수받은 채권에서 만 겨주었던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 족하지 봇하는한) 원래의 채권은소멸되지 않는 로서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특약이 없는한 담 다(대 판90. 2.13. 89다카10385) . 보물을 사적 (私的)인 방법으로 적당히 처분하거 나(처분정산) 자기 가 그 소유권을 인수(귀속정 5. 不法原因給與 • 산)하려면 그 대급으로 피담보재권의 원리금을 •• 총당하고 잔액을 담보설정자에게 반환해야하는 불법원인급여 규정(민법 제746조)의 취지는 • 정산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런 정산절차 없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규정(민법 제10않죠)과 아직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대판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 I 34 法務士 ]0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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