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는 행위자는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2) 目的物價額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고 복구를 소구할 귀속정산으로 부동산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부당이득 위한 정산절차에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은, 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 채무자에게 목적부동산을 확정적으로자기(채권 원인 급여자가 그 원인행위가 무효여서 급여물 자)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통 의 소유권이 자기 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 지하는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족하고, 고 의 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 사표시가 목적부동산을 둘러싼재판과정에서 이 따라서 도박재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 루어전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92,4,10. 91 는 이유로 양도담보 형식으로 이전해 준 소유권 다44674).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대 판89. 9. 29. 89다기-5994) . 2. 現金化方法 (1) 歸屬淸算 VIII. 擔保權實行 부동산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실행이 되어 소유권이 채권지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 1. 擔保權實{f을위한通知 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당사자로부터 담보권실 행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1) 通知方法 있어야하며, 또한채권자가가등기에 기하여본 양도담보물에 대한담보권실행은 다른약정이 등기 를 경료하였다는 사신만으로는 부족하고 담 없는 한 처분정산(處分精算)이나 귀속청산(歸屬 보부동산을적정한가격으로 평가한후 그대급 淸算)중 재권자가 선택하는 것인데, 귀속정산에 으로써 피담보재권의 원리급에 충당하고 나머지 서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급원을 반환하거나, 평가급액이 피담보채권액에 채권자가 적정한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피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 담보채권의 원리급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 의 통지를하는등 정산절차를 마진사신이 인정 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면 채 되어야한다(대판96.7.30. 95다11900). 무자에게 고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하며, 그 통지방법에는아무런 제한이 없 (2) 根抵當權設定 어 말(구두)이든 서면이든 가능하고, 평가액이 약한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후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청산급이 있을 에 목적물을 제3자 앞으로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 없으므로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으로 부동산의 급원을자용하여 피담보재권의 변제에충당하고 평가액 및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 그 잔액을 채무자에게 정산하는 방법도, 당사자 이 그 미달을 이유로 채무지에게 담보권실행으 의 의사에반한다고불특별사정이 없는한하나 로 그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채권자의 소유로 귀 의 담보권실행방법으로 위법하지 않고, 이런 재 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총분하다(대판 권추심(담보권실행)을 위한 담보권(근저당권)설 01.8.24. 00 다15661). 정이 있는 경우에 원래의 채무지는 근저당권선 정의 이해관계있는 자로서 자신의 채무법위내에 대만법무사럽~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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