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 仁 ’ 서 채권자가 차용한 금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3. 擔保權實行結果 담보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채권자도 담보목 적물을 다시 현급화처분을 하거나 평가처분을 (1) 完全한 所有權 取得 한 후 정산하여 자신의 제3채권지{근저당권자) 이전등기 된 양도담보물의 대 외적 소유자인 양 퍼J 에 대한재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날수있다(대판 도담보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동기를 받은 제3 홍떠 85.9.10. 85도1210). 취득지{매수안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꼽=' 이므로, 비록 정산문제가 남아있더라도 양도담 (3) 有體動産 보권자는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 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불이 판84.9.11. 83다카1623). 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재권자는 고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목적 (2) 善意取得 물을 현급화하는 방법으로 양도담보약정 내용에 경락인은 특별사정 이 없는 한 집행재무자의 따라 사적(私的)으로 다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 소유가 아닌 유체동산(양도담보물 포함)이라도 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급화 할수도 있지 대급납부와목적물인도를받으면소유권을선의 만, 위공정증서(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양도담보 취득한다. 따라서 일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목적물을 강제경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데, 후 따른 경매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자는 비록 형식상 강제경매절자에 따르지만 실 손해를 입음과동시에, 일반재권자는 재무자 아 질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현급화하는 것으 닌 제3자(양도담보권자)의 소유물(외적)의 매각 로서 자기소유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볼 수 대급으로부터 배당반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 없으며, 여기에 압류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을 언 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게 고 부당이득을 다른 채권지는 양도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는(대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97.6.27. 96다51332). 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이므로) 압류경합 자나 배당요구자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현급화 (3) 株式取得 II 한 돈을 양도담보권자의 재권변제에 전액 충당 주식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압류경합자와 안분비례로 로주식소유권자이며, 양도담보설정자로서는 고 배당할 것이 아니디(대판94.5.13. 93다21910). 후양도담보권자로부터담보주식을매수한자에 게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4) 現金化方法아님 없으므로, 설사 그 양도담보가 정산형으로서 정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실행은 당사자의 약정에 산문세가 납아 있더라도 담보주식 매수인에게 따라 현급화처분을 하거나 평가하여 정산하는 대항할수 없다(대판95.7.28. 93다61338). 것인바, 채권자가 담보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 하였거나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 • 다는등사정은특별사정이 없는한자기 담보권 • IX.稅金 • 의 이용 내지 활용에 불과할 뿐 담보권실행으로 • 서의 현금화처분으로 볼 수 없디{대판93.9.28. 1.取得稅 92다32814, 대판81.1.27. 80다]138). I 36 法務士 ]0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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