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株消登記 예정산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 차용급(피 담보재무)을 변제한 후 양도담보된 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 부동산소유권이전의 말소등기도 舊지방세법 제 액에 따라 양도자액을 계산해야 한다(대판 105조(94.12.22. 법률4794호로 개정전) 소정의 83.10.25. 83누206).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 한다(대판99.10.8. 98두11496). (3) 讓渡擔保財産 자용급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2) 移轉登記 보전가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가 없어 실행한 채무지{양도담보설정자)가양도담보된목적부 가등기에기한본등기는, 그바탕이 된채권(가등 동산을 반환받기 위하여 재권지{담보권자)로부 기의 피담보재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 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도 취득세의 편으로 경료된 약한양도담보이므로, 정산절치를 대상이다(대판87.10.13. 87누581). 완료하였다는 등 특별사정이 없다면(정산절치를 완료하면 채권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버리고 담보 2. 附no價値稅 권은소멸됨 ; 대판84.3.13. 83누734)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공급은 계약상또는 법 제42조 소정의 실질적으로 채권담보목적이 된 납 률상 모든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세지{채무자 겸 담보권설정자)의 양도담보재산에 것을 말하므로,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서 담 해당한다(대판87.6.23. 86누150, 대판84.12.26. 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현급화처분으로 제 83누66D. 따라서 양도담보재산이 아닌 데도 고 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 법상의 재화 소유자(담보권자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 정한 처 공급에 해당한다(대판96.12.10. 96누12627). 분은 위법하디{대판84.12.26. 83i尹13). 3. 讓渡所得稅 4. 擔保權實ff에서 擔保權者는 (1) 擔保權設定은 有償讓渡아님 讓渡差益없음 양도담보선정인 재권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동 기는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 (1) 債務者가處分 상이 아니며, 따라서 재무자가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 겹 처분형 양도담보선정자가 양도담보 말소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하였더라도 그후 채무 권자의 동의를 언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 자의 양도차익을 위한 취득시기는 목적부동산을 였다면, 담보권자는담보권실행으로채권만족을 당초에 취득한 때 이디띠]판93.4.27. 92누11220). 언은 것일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 익의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대판92.2.11. (2) 有償讓渡 9 1누12097, 대 판9 1. 4.23. 90누8121, 대판 자산의 양도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 91.1.2 9. 90누7241) . 이 라도 담보권자가 담보자산을 평 가하고 피 담보 (2) 債權者가處分 채무의 변제에 총당하여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변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자가 양도 담보의 뜻으로 한 그 자산양도도 양도소득세의 담보부동산을 현금화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을 산출할 때 자산양도 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대만법무사럽~ 3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