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仁 / •••• 충당한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부동산의 소유권 을 보유했던 것이 아니 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 고 있다가 그 담보권실행으로 재권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 댜 비록 형석적(외형상)으로는 재권자가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 게 양도한 것이 지만 고 양도대가(代價) 중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급을공제하고 잔액이 있어도 채무지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 고 재권지{담보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 로 양도소득이 없다(대판86.2.25. 85누919, 대 판84.6.26. 84누117). (3) 本登記 차용급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하면서 일정시기까지 위 재무를 변제하면 고 가 동기를 말소하지만 변제기가 지나면 가동기에 기한본등기를 하기로하는제소전화해 후, 변제 기 도과로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라 재권자 명의 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 리급을 훨씬 상회하고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않 고 있다면 위 본등기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을 위한방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이른바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약한양도담보 재산이라 할 것이고, 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리급을 재권지에게 변제하면 채무자가 고 이 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위 본등기는 유상 (有償)양도가 아니다(대판85.4.23. 84누702). (4) 取消事由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있더라도 그 양도로 소 득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대판 87.3.24. 86누769),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 으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담보권자 에게는 어떤 양도소득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 과할수 없지만과세관청으로서는납세의무자로 오인(誤認)할 객관적 사정 이 있으므로 고에 대한 부과처분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그러나 그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선정 자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선정자에게 부과되어야마땅한양도소득세를자기에게 부과 되어 납부했다면, 다시 양도담보권자에게 부과 될위험이 있는등의 특별사정이 없는한양도담 보선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담보목적물의 처분 대급에서 위 납부한 세급상당을 공제할 수 있다 (대판94.8.26. 93다15267). 5. 課稅를위한審理 (1) 假登記의 原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재권담보목적 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수인이 매매대급 전액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동기를 하지 못하고 가등기만을 경료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후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리 판단해야 한다{대판85.2.8. 83i캡52). (2) 取消事由 부동산이 매수된 것인지 양도담보재산으로제 공된 것인지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 관계이므로 과세관청이 비록 그 관계를 오인하 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당연무효가 아 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대판85.2.8. 8~352). 신 현 기 | 법무사(의정부회) I 38 法務士 ] 0 일오 택출要鴨먀텝 8――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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