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출要鴨먀텝 8― 令 업무참고자료 汶正民事執行法解說 1. 逃走한債務者에 대한財産照會의 許容 1. 재산조회의 요건으로 재산명시절차에서 (1) 감치 등 사유가 있거나, (2)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 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때 뿐만 아니라, (3)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한 때’를 추가하도록 개정되었다(제74조 제1항). 개정전에는 채권자가 재무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업격하여 재산조회 계도의 실효성’ 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개정전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총료할 수 없어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법은 재산조회를 허용함으로써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무를 변 제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다니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도주한재무자에 대한재산조희의 허용은 ‘신용사회(信用社會)의 구축에 기여할것이다. 2. 生it費관련규정의 「大統鎭令」에로의 委任 1. 1월간의 생계비 등은 실체적인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써 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1월간의 생계비, 최저생계비,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와 관 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개정되었다(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 항 제4호 단서).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 령」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사회(社會)의 안정(安 定)’에 이바지할것이다. 2.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 월간의 생계비(生計費)는, 개정전의 「대법원규칙」 에서는 ‘100만원’ 으로 정하였으나(삭제전 규 제143조), 개정후의 「대통령령」에서는 ‘120만원’ 으로 정한대영 제&). 대만법무사럽~ 3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