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 立法豫告 不動産登記法 一部改正法律案에 대 하여 ―온라인登記申請― -.머리말 우리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부동산등기 온 라인 신청제도를 담은 ‘‘부동산등기 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정부입법안으로2005년 9월 20일 입 법예규되었다.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은 컴퓨 터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 축해서 추전하고 있으며 사법부에서는 사법개 혁을 목표로 등기신청, 독촉절자 등 전자화를 추진하고있다. 부동산등기 법 개정법률안 고 내용은 대별하여 "등기 업무 전산화’’ 기타 "등기제도 개선’’ 두가 지로 나누어지는데 등기전산화 부분은 새로이 아래와같이 신설한 것이다. 제177조의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제177조의9(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제177조의10(등기의 집수시기) 제186조의3(등기필정보의 안전) 제 186조의 4(벌칙) 부칙 제1조(시행시기 몇 경과조치) -=-. 개 정 법 률 안 내 용 저h77조의8을 E恒중과 같이 신설한다. 저h77조의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 당사자 또 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가를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人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4 法務士 lO臨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7 囚무를 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지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저140 조제1항제1호 내지 저8호의 서면에 갈음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이나 작성자 또 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 로갈음할수 있다. ®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저55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규정 제1항 전단은 서면신청 외에도 당사 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 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등기신청 제도에 서면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병용하되 온 라인등기신청을특례로규정한 것이다. 전사정보처리조직은 컴퓨터 등 정보(데이타) 를 입력받아서 영구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서 정보에 대한 계산과 처리를 신속 • 정확하계 수 행하여 결과를보여 주는 전자적 데이타 처리장 지(EDPS: Electronic Date Process System) 이다. 온라인(전기회선 등 통신선에 의하여 정 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등기소 포털시이트 에 전자분서 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온라인등기신청제도의 장점은 첫째로 국민이 등기소에 찾아 가지 않고 도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택이나 사무소 등에서 산청할 수 였기 때문에 선청 인 본인이나 자격자대리인도현행법 제도상으로 등기소에 출 석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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