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업무참고X溫료 이는 2005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3만6천원을 기준으로 ‘저소득 채무자의 생활보장(生活保障)’ 이 되도록정한것이다. 3. 勤勞者의 給與중 最低生計費에 해당하는 金額의 押留禁止 1. 개정전에는 근로자 급여의 2분의 1 만큼 일률적으로 압류를 허용하였으나,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다(제246조 제1 항 저14호 단서). 개정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어 ‘사회(社會)의 안정(安定)’ 에 기여할 것이다. 급여재권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 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2005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3만6천원을 기준으로 '120만원’ 으로 정한다(영 제5조). 2. 그러나 근로자의 급여 중 표준가구 생계비의 초과부분(超過욤粉`)에 대하여는 압류가 허용된다. 개정법은 근로자의 급여 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재무변제에 총당함으로써 경제정의 (經濟正義)의 실현’ 에 기여할 것이다. 급여채권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고금액은, (1) 표준생계비, 가구소비지출 및 외국의 입법례 등 을 감안하여 ‘300만원에 일정비율액을합한 금액 으로 정하고, (2)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도 종래 일 률적으로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를 금지하여 경제정의에 반하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고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감되로 인한 생산력저하를 방지하도록하여, 「압류금지 최고금액0甲留禁止 最高 金額)」은 월 300만원 이상으로써 월 300만원과 급료 등의 2분의 1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영 제4조). 급여재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영 계 5조). 3.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를 예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I 40 法務士 lO 멀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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