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업무참고자료 (가) 압류할재권의 종류 및 액수 돈 1. 채무자가 계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본봉 및 제수 당) 및 기말수당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나머지 돈이 (1) 12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 미만이면, 120만원을 뺀 나머지 돈, (2)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미만이 면, 그 1/2의 돈, (3) 6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급료 등 1/2-300만원)Xl/2)을 뺀 나머지 돈이 ,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돈 2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급, 중간정산금 또는 명예되직금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중 제 세공과금을 뺀 나머지 돈의 1/2의 돈이,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 지의돈 이상 4. 保全處分取消맵값의 簡易1t 1.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취소재판을 「판결(判決)」에서 「결정(決定)」으로 변경함으로써 부당한 가압류 • 가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많은 시간적 • 경제적부담을 덜어 주게 된 것이다 (제281조, 제288조). 개정법은 부당한 가압류 • 가처분취소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權利救濟)’ 에 기 여하게 될 것이다. 대만법무사임2J 4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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