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X溫료 2. 한편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개정법은 다음 제도를 채택한다. (1)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도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반드 시 1회 열도록하는 「필수적변론기일 또는심문기일지정제도」를 재택하고(제286조 제1항), (2)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종결시기를예측할 수 있도록주장 • 소명의 기희를 총분히 주도록하는 「심 리종결선언제도(審理終結宣言制度)」를 도입하였으며(동조 제2항), (3)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권자는 즉시항고와 함께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직권으로 2주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유예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 유예선언제도(交女力猶豫宣言制度)」를 마련했다(동조 제6항). 그것은보전처분을취소하는결정은판결절차와달리 결정의고지에 의하여 곧바로효력이발생하 므로 재무자가 집행취소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재권자의 즉시항고가 인용되더라도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卽時抗告決定에 대한再抗告의 뼈文化 1.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써 즉시항고를 할 수 있 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대규 제142조의 2 제1 항). 재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재항 고장에 재항고이유를적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인은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항 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제15조, 규 제14조의2 제2항). 2. 개정전에는,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결정에 대한 재항고 명문규정이 없어, 실무어써는 (1) 민사소 송법의 재항고규정을 준용할 것이라는 견해와 (2) 민사집행법 제15조롤 준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었으나, 내법원은 최근에 민사집행법 준용설롤 채택하였다가(대법원 2004. 9. 13. 자 2004마 505결정), 개정법에서 그대로 이를 명문호桓t 것이다. I 42 法務士 lO 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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