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업무참고자료 2005. 7. 28.시행 법률 저17358호 (2005. 1. 27.) 대통령령 저"8964호 (2005. 7. 26.) 대법원규칙 저M953호 (2005. 7. 28.) - 1 개정후 | 개정전 I 1 도주한 재신명A 절차에서 재산목록제출명령이 채무자 채무자에 대 에게 송달되지 아L하였으나, 채무자으 소재불 한 재산조회 밍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으 주소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명人 으1 실효를 거둘 수 없 고, 조회싣청을 할 수 없다(제74조 제1항), 2. 압류금天 압류가 금天 되는 채무자 등의 1월간의 생겨 비는 최저금액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압류가 금지도는 생 겨 비 는 ‘100 단원 (2002. 6, 30, 이전은 ‘50만 원)으로 한디제19~ 제丞2, 규 제143조). 3. 압류금지 급료 • 퇴작금 등 급여채권은 제세공과금을 뺀 채린으 받워 진액으 2문으 1 은 압류하天 못한디제246조 제1 함제4호) 재싣명시절차에서, 찾째 감치 또는 처벌사유가 있거나, 둘째 제출한 재섣목록단으로 집행채권 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때 뿐단아L 라, 셋째 채무자으 주소가 불명할 때에도 재산소희를 신청할 수 있디제74조 제1항 재회, 압류가 금A되는 채무자 등으 1월간으 생기비는 「대통령령」으로 징하고, 압류금A 생겨U 는 ‘1 3} 만 원으로 한다(저~g~ 제3로 영 제2죄, (1) 퇴지금은 제세공과 금을 뻔 진액의 2문의 1 은 압류하지 못하나, (2) 퇴직금 이외으 급여채 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E十음 금액은 압류하 지 못한디제246주 재4로 단서, 제5로, 영 제3 조~제또E) , 급여 액 압류금天액 ( 제세공고님공제후) 240단원 日단 120단원 240단원 초고f 2본의 1 600단원 D 단 600단원 초과 300 단원+((급료등 1/2―300단 원)X1/2} 4. 보전처분재 가압류싣청에 내한 재판은 변론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신청에 내한 재판은 결정決定’으로 한 판으 헝식 ‘종국판결終局判決)’ 로, 고 밖으 경우에는 걸 다(저P81 조 제1 행. 정(決定)’ 으로 한디제281조 제1항). 5, 보전처분에 가압류외 가처븐에 대한 이의싣청이나 사정변경 내한 이으 또 에 따른 취소싣청에 나하여는, 변론을 거쳐 ‘종 는 취소싶칭 국판결’ 로 재판한디제286조 제컨j, 제288조 어| 내한 싣己 제견강), 보전처분에 내한 0|으싣청이나 사정변겅 등에 따른 취소신청에 니한 재판은 결장으로 한다 (제2ffi조 제3항, 제2ffi조 제3항). 다단, 채권자에게 붐측의 손해를 입天 않도록 대만법무사임2J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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