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업무참고X溫료 - 개정전 I 1 개정후 | 오十 재판 하기 위하여 (1) ‘필수전 변론기일 또는심문기일’을 지정하고, (2) 심己종걸入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심리종걸 선언을하녀 (3) 2주 이내으 범위에서 효력을 유예하는 ‘효력 유예선언저匠’를 채택한대제2ffi조 제1항, 제2 할 제6행. 6. 본안으 소 인 붐제기오十 가압류으 취 소71간 7. 즉人1항고결 징에 내한재 항고절차으 명둔화 8. 신청으 방 식과 소명방 법으 기재 9. 신청취하구 정으 싣설 가압류법원은 가압류가 집행된 두I에 ‘5년간 본 안으 소를 제기하天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 는 이해 관거 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 를 취소하며야 한E十(재2ffi조 제4행 집행접차에서 측시항고 에 관한 재항고 명문규 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 15조를 전용할 것인지 아L 면 민사소송법으 재 항고구청을 左용할 것인A 논란이 빚어 오다가 최근에 민사집행법 준용설로 정리도었대다법원 2004, 9, 13,자 20040卜505결정, 다已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으 취天 와 이유를 전어야 한디규 저R3조). 1. 보전처븐으 싣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길정에 대합즉人항고 3. 보전처든에 더한 이으십청 4, 본안으I 제소멍 령선청 5, 보전처븐의 취소선청 6. 보전처본으I 집행선청 가압류이으싣청서으 취하(제2ffi조), 제소명령싣 청으 취해저E인조), 보전처븐취소신청으 취하 (제29J조 제2항)으 방식에 관하여는 법에 고 구 정이 있으니 보전처분으 싣칭을 기각 또는 각 하한 결정에 대한 즉人 항고 보전처문으 집행싣 가압류가 잡행된 두 ‘3 년간’ 본인의 소를 제기 하天 아L 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거 안은 가압류으 취소를 싣청할 수 있다(제28S조 재 항 저B호) 따라서 몬안으 소의 제기기간은 (1) 2002 10 31. 이전은 ‘10년’, (2) 2002. 11. 1 . 부터 2005, 7, 27 까지는 ‘5년 , (3)2005, 7, 28, 이후는 ‘3 년이다(부칙 제2석 내법원은 법률싣어드로 재항고사유를 ‘헌법 • 법 률 • 명령 또는 규칙으 위반 에 한징하고, 제항 고는 재판을 고天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니에 재 항고창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어야 하녀 재함고 창을 제출한 날부리 10일 이니에 「재항고이유 사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 규 째4주의2) , 이으 • 취소걸징에 내한 측시항고는 이으 • 취소 싣 청으 속심(結델이고 접차를 신속하게 진행 할 딛요가 있으드로 시면에 으 하도록 다흡 제7 호으 싣청을 추가하고, 싣청서에는 싣청으I 취天 오十 이유외 ‘사실싱으 주장을 소명하기 워합 증 거방법 을 전어야 한E十(규 재203조) 7. 재玉칙 제5로으 싶칭에 관한 결정에 더한 측 人I함고 보전처분으 싣칭 이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 에 내한 측A 항고, 보전처븐에 대한 이으 및 취 소싣청에 관한 결정에 내한 측入 항고으 각 취하 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E十 E년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I 44 法務士 lO 멀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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