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업무참고자료 - 10, 결정서으 적는 방법과 길징으 송달 11. 신청취하 의 효력을 [.十 투는절차에 관한준용구 정으 삭제 12. 용어의 수정 개정전 I 청, 이으, 취소결정에 내한 측A 항고으 각 취하 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징이 없다, 걸정서를 찍는 방법각 결정의 송달에 관한 멍문 규정이 없다. 선청취하의 효력을 E十투는 절차는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내A 제3항으 규정을 준용하여 기 일지징싣창을 하고, 기일지정싣청에 대하여 법 원은 변론을 열어 소송종료선언으I 판결(취하가 유효한 겅우) 또는 딩시의 소송정도에 맛는 절 차의 속행(취하가 무효인 겅우) 등으 조치를 취 하며, 취하가 무효인 접은 중간판결이나 종국판 걸의 이유 중에시 판난한[.仁규 제205조). (1) 재싣목록에 ‘으장권’ 을 기재하고(구 제28 조), (2) 층권에닥원에 에닥든 유가츨런에 니하 여 강제집행하며(규 저h76 조), (3) 층권투자신닥 범에 으한 ‘위탁회사 에 조회한[.譯별표으 제13 번) . | 개정후 | 수 있고, 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입 또는 심문기일으 통지를 받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무익한 준U 를 방A 하기 워하 여 취하통치를 하여야 한다(규 제203조으2) 즉시함고에 더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UI에는 ‘제1심결장을 인용할수 있고, 보전처분에 내한 이으나 취소신청에 니한 결징으 이유를 적을 때 에는 ‘보전天1문으I 신청에 내한 걸징을 인용할 수 있으店(규 제203조으3l, 보전처문으 집행싣 청 이외는 싣청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여야 한대구저~03조의4), 종국판결선고 전에 행한 가압류이으신청취하으 효력을 E十루는 규정은, 판결절차로 진행되는 것 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길정접차로 턴 개징법에 서는 허용될 수 없으드로 이를 삭제한다 (1) 「으 장법」이 2005, 7, 1부터 「E자인보호법」 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장단을 ‘E자인권으로 용어를 수정하괴규 제23E, 볕.:H.의 제3번), (2) 층권거래법으 개정으로 영린에닥원 이 영권에 탁 걸재원’으로 변경노店(규 제176조), (3) 「겁린 투자선탁업법 」이 펴 A 되고 「간접투자자섣은용업 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닥회사 가 ‘자싣운용회 사’ 로 수정한E十(별표의 제13번), 상 태 | 법무사(울산회) 제공 대만법무사임2J 4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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