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2005년 6~7월 부동산등기 선례]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등기할 대상지역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 잡은소유권이전등기 또는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각종등기는 부동산등 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의하여 모두 직권말소하고 등기부를 폐쇄하여야한다. (2005. 6. 14. 부동산등기과 —617 질으匡| 답) [2] 멍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시 실 명등기 유예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갑으로부더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마치 전 후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과그에 따라 행하여전 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명하는확정판결을받아그판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동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실명등기 유예기간 의 제한을받지 않는다. (2005. 6. 15. 부동산등기과 —653 질으匡| 답) [3]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매각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 방법 갑, 을 공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을의 지분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동기 중 을의 지분에 대한 부분 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으로서 집행법원의 일부말소동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촉탁에 의하여 말소될수 있는바, 이 경우 등기관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목적을 갑의 지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것이다. (2005. 6. 21. 부동산등기과 —708 질으匡| 답) O 침조조문 : 민사집행법 저h44조 저h 항 저12호 O 참조여f-rr : 등기여f-rr 제1027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436항, VI 저1502항 I 46 潟E l0 멀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