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선례(질의회답)요지 [4]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을이 이를 이유로갑의 상속인들에 대하여소유권이전등 기절치를 명하는확정판결을받은경우, 상속등기를 거칠필요 없이바로울 명의로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을 할수 있으나, 이때 피상속인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이라는 점과피고들이 갑의 상 속인이라는 점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로서 갑및 고 상속인들의 주소를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야한댜 (2005. 6. 29. 부동산등기과―784 질의회담)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47조 O 참조여1-iT : 등기예규 제1001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99항, VI 저172항, VII 저175항 [5] 수용한 토지를 공유자가 각자의 지분대로 환매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에 따라 취득일(협의취득일 또는 수 용의 개시 언 당시 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 인은 당해 사업 에 필요없게 된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바, 각 공유자는 취득일 당시의 자기 지분에 대하여 환매로 인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사 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신청할수 있다. 2. 등기부상 공유자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 고, 각 공유자는 지분을처분합에 있어 다른공유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없다. (2005. 7. 12. 부동산등기과―907 질의회담) O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위한토자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저191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제408항 [6]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제32조의 3 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부기등기는 원칙적으로사 업주체가 소유하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만 할 수 있으므로(제32조의 3 참조) 사업주제인 재건 축조합은자기 소유가아닌 재건축조합원의 각공유지분에 대하여 위 금지사항부기등기를할수 없는바, 만약 그러한등기가마처전 경우 사업주체는신청착오를 원인으로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 할수있을것이다. (2005. 7. 22 부동산등기과―1000 질의회답) ※ 현행 주택법상 재건축조합은 사업주체가 아니므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음. (주택법 제2조 제5호, 제9호 참조) [7] 호囚 분할의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등 1. 갑 회사가 고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을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되는 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HK상 법 제530조의10), 분할계약서에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근저당 권에 대하여는근저당권이전등기를거치지 아니하고서도그권리행사를할수있으나, 분할후 대만법무사럽~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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