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그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원인이 발생하거나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원 인으로한 근저당권이전동기를 마쳐야만그에 따른 등기를할 수 있다. 2. 분할로 안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합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통 지는 고 요건이 아니며, 또한 이전된 근저당권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할 경우의 등기의무자 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을 희사가 된다. (2005. 7. 22 부동산등기과―1001 질으匡|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I 저1276항 [8] 종중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농지의 소유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가능하다는 것이며 종중과 같이 농지의 소유제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최 질으匡|답) O 침조여f-rr : 등기여꿉 제1068호 [9]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동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동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확인은 자격 있는 지배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이때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신고 된 지배인인감을 날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인감이 신고 되지 않은 지배인 의 사용인감계와대표자의 인감증명으로이를대신할수없다.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였 질으匡|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저153조 저13호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및 제143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84항, VII 저182항, 제84항 [10] 민법시행 후 실종이 선고되었으나 실종기간 만료일은 구 민법시행 당시인 경우의 상속 관계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 민법 시행 당시인 1955. 6. 25. 만료하였으나 실종선고는 신 민법 시행후인1974.7.12. 있은경우, 민법 부칙 제25조제2항에 의하여그실종기간이 구민법시행 기간중에 만료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순위, 상속분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위 실종 선고당시 시행 중이던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상속인 중 직계비속 여자가동일가적내에 있는지 여부 는 상속개시일인실종기간만료일을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것이다.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31 질으匡|답) O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2736 판결 서울고법 1995. 2. 8. 선고 94나27764 판결 I 48 潟E l0 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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