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1] 등록세 징수유예결정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가부 등 1. 지방자치단계의 장이 등록세에 대한 징수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지방세법 제41조 참조)에 는 그러한 결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징수유예등 통지서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등기관은 지방세법 제1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납통지를 하여야 한다. 2. 갑, 을, 병, 정의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을이 병, 정 등을 상대로 세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갑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갑은 그 지분전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 를 합으로써 그 지분이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이미 이전되어 당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상 태에서 조정절차에 참가하였고 오히려 현 공유자인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 참가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없 을것이다. (2005. 7. 29. 부동산등기고~-1064 질의회담) O 참조판례 :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285항, VI| 저1237항 [12] 주택법 저1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미분양으 로 입주예정자가 없는 주택에 대한 가압류등기 방법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주택이나 미분양으로 입 주예정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당해 주택에 관한 금지 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재권자는 당해 주택에 입주예정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가압류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대위신청 할 수 있다. (2005. 7. 29. 부동산등기과-10印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주택법 저140조 저13항 O 참조여1-iT : 등기예규 제1101~ [1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위에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방법 1. 가압류등기가경료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합필등기를 신청할수 없으며, 이는토지대 장상 합병된 이후에 등기원인, 접수일자, 접수번호가동일한가압류등기가각토지에 경료된 경 우라도 마찬가지이다.(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 3 참조) 2. 도시철도건설자가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수 필의 대지 중 한 필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빛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도시철도법 제5조의 2 참조), 대지권인 취지가 기재된 토지 에 대하여 대지권변경(대지권말소)등기를할필요 없이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005. 7. 29. 부동산등기과―10由 질의회담)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 저1575항, VI 제312항 대만법무사럽~ 4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