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不動麟걸一部改正法律案에 대하여 | 훨씬 편리한 것이다. 둘째로 부동산등기의 권리 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계 되는데 온라인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집수하는 것이 된다. 셋째로 현행 등기신청의 첨부서류나 첨부 도면에 대하여 워드프로세스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그것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나 유관행정기관에서 등기소에 맞바로송 • 수신하 계 되면 시간과 비용도 절약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건데 부동산 온라인 등기신청제도 재용 목적은 ® 상기와 같은 국민의 편의성에 기 여하 는 것이고 @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반인 물 리적 상황 및 권리관계를 정확하계 공시하기 위 한 것이고 ® 신청인의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하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이 규정 제1항 후단은 사용지등록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온라인등기신청시 신청인 본인(또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1회 신청인 본인이 등기소를 방 문하는 것이 불가결하계 되어 있다. 사용자 등 록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여야 하 고, 공인인증서(국내 6개 공인인증기관을 임의 로 선택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음)를 제출하 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등록의 경 우에는 대리는 허용하지 않으나 산청대리인은 대리인자신이 사용지등록을하여야한다. 신청 인은 1회 등기소에 사전 출석으로 족하고 사후 에는 반복하여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자격자대리 인 법무사 • 변호사도 본인이 출석하여 법무사 • 변호사 현황 정보를 통해서 자격 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계 된다. 신청인이나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비지된 시용자 등록정보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등 록하고 사용지등록번호를 수령하계 된다. 마치 은행 영업점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개설하기 위 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사용 자 등록제도는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확인 수단 을 추가하여 등기신청의 전정성을 확실하계 하 는것이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공인인증서”에 대하여 규 정을 두고 였지 않으나 공인인증기관에 전자서 명을 등록한 사람은 고 신청에 의하여 공인인증 서가발급된다. 법원행정처 법정국자료(인터넷 등기소 구축사업 1단계 최종보고)에 의할 것 같 으면 사용자 등록시 공인인증서를 등기소에 제 출하여 본인 확인을 받도록계획하고 있는 것으 로보인다. 이 규정 제2항 전단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 서 기타의 방법으로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 8호의 서 면에 갈음할 수 있고” , 라고 전자문서 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문서가 무엇인가에 대 해서는 아무런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 실정법이 전지문서에 대해서 정의하 고 였는 것을 보면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 법은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형태로 작성,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말한다"(전자 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 전자서명법 제2조제2 호)고 규정하고 였다. 전지문서는 반드시 컴퓨터 등 정보처 리능력을 가전 장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야 한다. 전선이나 텔렉스 등의 기존 전자 매체의 의한 문서는 통상적인 문서의 일종이며 전지분서가 아니다. 전지문서는 일정한 내용의 의시표시가 컴퓨터 등의 자기디스크에 0과 1이 라는 디지털 부호의 형태로 지정되고 송 ·수신 된다. 이처럼 전지문서는무형의 전자적 기록이 라는 점에서 종이 등의 물리적 형태를 가전 종래 의 문서와 차이가 있다. 전자문서는 사람이 직집 인식할 수 없으며 오로지 모니터나 프린터 등의 출려장치를통하여 비로서 그내용을유上수 있다. 또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에서는 전자문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 을 가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대로 작성 송 • 수산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 준화된 것으로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등 무형적인 기록자체를 문서 로 인정할 것인기에 관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 다. 자기 디스크(CD롬 등)에 입 력 되어 있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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