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2005년 8~9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승 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판결이유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시효취득한사신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공동상속한사실이 기재되어 있는경우에는판결정본과상속재산협의분할 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 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 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 8. 19. 부동산등기과―123 질으匡|답) O 참조여R : 등기여田 제613.:!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21O항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선례요지집 V 제152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2]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 래허가구역으로 지 정 당시 각 공유자의 지분율로산 정한토지 면적이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토지를 공유하던 중, 당해 토지를공유지분비율에 따라분 할하여 각공유자의 단독소유로한후일부단독소유자가허가대상면적 미만인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제3자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데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기증은 첨부할필요가없다. (2005. 8. 19. 부동산등기과―1236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h18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545항, IV 제431항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의 추가에 따른 등기절차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징에 속하는토지나 건물에 대한저당권설정 등기의 경우저 당권의 목적이 되는기계기구목록을제출받아목록번호를 부여한후 등기부을구사항란에 기재하나, 새로운목록을추가하는경우에는추기목록에신청서 집수년월일, 집수번호및목록번호와종전목록 에 추기한다는 취 지의 뜻을 기 재하고, 종전목록의 말미에 추기목록에 기 재된 물건을 공징에 포합시 킨 다는뜻과신청서 접수년월일 및 집수번호를 기재할 뿐 을구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동기를 하지 아니한다. I 50 潟E l0 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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