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2005. 8. 25. 부동산등기과―1283 질의회담) O 참조여1-rr : 등기예규 제913호 [4] 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관하여 신탁을원인으로 수탁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는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8. al. 부동산등기과-1302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민법 제45조 저13항, 저14~ 제2항 O 참조여꿉 : 등기예규 제886호 [5] 등록세의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압류및추심명령을 얻은채권자가제3채무자를피고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의하여 정하여전 보관인에게 재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관인은 위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단 독으로 제3재무자로부터 재무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는바, 이 경우등록세의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 입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 (2005. 8. 29. 부동산등기고l-1310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저124~, 제249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h81항 [6]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특정부동산의 처분을 허기하면서 매도에 관한 유효기간을 지 정하여 허가서를발부하였다면 지정된 기간내에 해당부동산을매도하고그에 관한소유권이 매수인 에게 이전되어야한다는취지로 해석되므로비록매도인이나 매수인의 귀책사유없이 그기간이 도과 하였다하더라도 실제관계에 관한심시권한이 없는등기관으로서는유효기간이 경과한 허가서를첨 부한등기신청을수리할수없을것이다. (2005. 8. 31. 부동산등기과―1321 질의회답) O 참조여뮤 : 등기예규 제1095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제98항 [7]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포괄승계한 한국수출산업공단 멍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를(1996. 12. 31. 법률 제524따i)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포괄승계한 한국수출산업공단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승계에 따른등기를 경 료받으려면 한국수출산업공단 명의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신청할수는 없다. (2005. 9. 5. 부동산등기과―1346 질의회담)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294항, 저1295항, VI 제229항 대만법무사럽~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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