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여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기등기 후본등기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본등기 후에 도 직권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가경료된 경우, 제3자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상속등기는 모두 직권말소의 대상일 것이다. (2005. 9. 8. 부동산등기과―1409 질으匡| 답) O 침조조문 : 부동신동기법 제175조 O 참조여frr : 등기여田 제1063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I 저164항 [9] 재건축조합이 주택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저1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법 제40조 제誘隣 의 규정에 의한급지사항부기등기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만이 신청 할수 있으므로, 위 사업주제로볼수 없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은주택건설대 지에대하여급지사항의 부기등기를신청할수없다. (2005. 9. 13. 부동산등기과―1446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주택법 저1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O 참조여frr : 등기여円 제1009호 저M085호 0 참조선례 : 2004. 12. 10. 부등 3402-640 [10] 예고등기가 경료된 수개의 전유부분의 합병등기 가부 수개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이 는 부동산등기 법 제103조 건물합병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합병될 수 없다. (2005. 9. 14. 부동산등기과―1449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518항 [1 1] 비영리법인의 농지취득시 필요한 서면 등 농업법인 아닌 법인이 농지전용허가{농지법 계&손 제2항 제6호)를받아농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 기를신청하는경우, 그전용허가의 취지가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첨부하면 되고농지전용허 가를증명하는서면또는현재농작물의 경작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고있으며 앞으 로도원상회복이 불기능한토지라는관할행정관청의 증명은필요하지 않다. (2005. 9. 2'2. 부동산등기과―1523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농지법 제G조, 제8조 I 52 潟E l0 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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