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2]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처(선례변경)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울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한경우갑,을공유를〈갑단독소유로하는소유권경정등기를신청할수있다. 다만이 경우의경정등기에는을지분의 등기가말소되는의미가포합되어 있으므로을지분의 말 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9. a3.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O 참조판례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O 참조여1-iT : 등기예규 제1100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선례요지집 V 제283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13] 양모가사망한 경우에 사후양자의 상속권 llf/6년 사후양자로 선정된 갑의 양모가 사후양자제도의 폐지(민법개정 1990. 1. 1요 법률 제4199호) 이후인 1995년에 사망한 경우, 민법의 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 였다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생긴 양천자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민법부칙 제2조) 사후양자인 갑은사망한 양모의 재산 을상속할수있다. (2005. 9. 3J. 부동산등기과-1582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민법 부칙(1990. 1. 13. 저14199~로 개정된 것) 제2조 대만법무사럽~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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