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법인등기 선례 [ 2005.4.1.~2005.8.31.] [1]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해딩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그 설립은 민법 제32 조및제33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또는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할것이다. (2005. 7. 13. 공탁법인과_299 질으匡|답) [2] 존립시기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를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사단법인의 존립시기가 설립 당시부터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설립이후 존립시기가적법하 게 폐지되었다면,당해 법인은존립시기를정하지 않은사단법인으로서 별도의 해산사유가발생하 지 않는한유효하게 존속하는법인이다. 2. 존립시기 만료로 인한해산등기는사단법인을대표할자가신청하여야하므로당해 법인에 대 한채권자가해산등기를신청할수는없을것이다. (2005. 7. 25. 공탁법인고l-329 질으匡|답) O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저17호 저149조 저12항 저15호 비송사건절차법 저166조 저1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O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32항, 저1342항 [3] 임대주택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조합의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법인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민법 제31조) 임대주택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받은 임대주택조합은 현행법상 법인설립등기를할 수 없을 것이다. (2005. 7. 25. 공탁법인과_33J 질으匡|답) O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02항 [4]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00신분이 회사의 공 고방법에 관한 상법 제289조 제3항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거때하는 일간신문’ 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상법 제289조 제3항의 규정중 ‘시시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 분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 회시에 대한 채권자, 기다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공고하도록한 상법상 공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정기간행물이 공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방법으로 일반적으로적정한지 여부등을기준으로하여야할것인바, 당해 간행물의 I 54 潟E l0 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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