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발간· 배포여부, 발간부수, 배포시기, 배포장소 및 발간일이 경과한후에도 공고내용을 쉽게확인 할수있는지 여부동을구체적인판단기준으로 예시할수 있을것이다. 2.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 0 0선분 은 출근시간을 전 • 후로 하여 지하철역 등에 불특정인을 상 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신문이어서 발간· 배포여부, 발간부수, 배포시간, 배포장소가 전 적으로 ‘0 0신문사 의 자의적 의시에 좌우되고 있어 상법상 공고방법으로는불충분하므로 상법 제 289조제3항의'시시에 관한사항을게재하는 일간신문에해당한다고볼수없을것이다. (2005. 8. 1. 공탁법인고l-359 질의회담) [5]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 존속하는 유한희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지분을 합병의 대가로 해산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1.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경 우에 존속하는유한희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 존속하는유한회사는 합병의 대가 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지분을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합병계약을 제결하고고에 대한합병등기를신청할수 있을것이다. 2. 위 흡수합병절차의 (0 합병계약에서 ‘존속하는 유한회사가합병으로승계할 위 자기지분을자 본감소에 의하여 전부소각하고해산회사의 주주에게는합병에 의한신지분을배정하는 것‘으로정 한경우, 존속회사인유한회사의자본의 총액의 동기부상기록방법은합병시 신지분의 배정으로인 한 자본증가의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지분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2) 또한 위 경 우에, 자본감소 없이 자기지분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기지분의 소각으로 인한자본의 총액의 변경은 없으며 합병시의 신지분의 배정으로 인하여 증가하는자본액 만큼의 변경동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05. 8. 3. 공탁법인고l-365 질의회담) O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제560조 O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203항, 제239항 [6]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 제94조의 대위권행사에 있어서의 소송당사자 입증을 위 해, 공단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국민연급관리공단이 국민연급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임을 소명하여 부동산등기부 또는 법 인등기부 등 •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국민연급법 제101조의2에 의하여 등기부 등 • 초본 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인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명의의 문서에 국민연금법 제94조의 대위권행 사에 있어서 소송당사자 입증자료를위한 것임을 명시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2005. 8. 2'2. 공탁법인과_400 질의회담) O 참조조문 : 등기부 등 • 초본 등 수수료 규칙 저17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939항, VI 저1752항 대만법무사럽~ 5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