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1995년 6월 22일 이전에 셜 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 비송사건절차법 저1203조 제 11호 및 저1205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권 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1.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제11호 및 제205조제5호에서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증명서의 발 급자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 지하기 위함이고,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법률미다 고 법위가상이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 으므로상법상주금납입사무를담당할수 있는금융기관인지는위 취지에 따라주금납입에관한업 무능력,공적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규모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보장제도등을겁토하여 판단 하여야할것이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1995년 6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취 급할수 있고, 조합은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금융기관으로서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 한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 주금 납입사무를취급할수 있는업무능력과공적선용력을갖춘금융기관에 해당한다 할것이다. (2005. 8. 2'2. 공탁법인과_401 질으區|답) O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저h 항, 제302조 제2항 제9호, 제305조 제2항, 제420조 제2호 O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저186항, 〉저197항 [8]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 2001년 12월 21일 설립등기를 하고 그 영 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갑 주식회 사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면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임기연장규정을두고 있고, 감사의 임기에 대하여는 상법 제410조와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 는경우, 설립등기일에 취임한 이사는 2004년 12월 21일에, 같은날에 취임한 감사는 임기중의 최종 의 결산기인 2003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2004년 3월 31일까지 주주총희가개 최되지 아니하였다면 2004년 3월31안에 임기가 만료된다고할것이다. (2005. 8. 조. 공탁법인고l-42:J 질으匡|답) O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138항, 저M62항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신청착오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잘못 등 기한 경우, 경정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특수법인인 재건축조합을 착오로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 신청 하여 ‘사단법인 00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잘못등기한경우, 당해조합의 조합장은신청착오를 이유로명칭 및 등록번호의 경정등기를신청할수 있을것이다. (2005. 8. 29. 공탁법인고l-43:J 질으匡|답) O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6조 제1 항, 저h8조, 민법 저132조 O 참조여fn- : 등기여田 제801£ I 56 潟E l0 멀모 부 칙 법0 。 는3 하의 을분 텍 의 주율함 대쎄록 임보도 설일히 건陣鬪 囚고고 때중중 o」 i i 는 역팍回 권등 -_O 저도L 閑 店 떠 고서주 r』 권1L 도어10 [ _ 택o I _ 匠매 수 繼OIco는 는기 우 기10등 모등득 도.취 득 율취囚 심 어 안 i OI 酉 활g i 효 생_」 人 ot5藍 떠 내□」 을막 요서宅주 주麟 막 되 및주 繼 틀 대 i i OT 초1 00 X _人일서 0활매에 정택|상 개坪 繼 때 L고 •임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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