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링 제1OO82호/2005년 10월 7일 공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 등기하는 임대주덱을제외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2조(적용례) 제101조계1항제3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lCD 1H -_O H | -_O · -_07.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7 I 부 칙 법0 。 는3 하의 을분 텍 의 주율함 대쎄록 임보도 설일히 건陣鬪 囚고고 때중중 o」 i i 는 역팍回 권등 -_O 저도L 閑 店떠 고서주 r』 권1L 도어10 [ _ 택oI _ 匠매 수 繼OIco는 는기 우 기1 0등 모등득 도.취 득 율취囚 심 어 안i O I 酉 활 g i효 생_」 人 ott5藍 떠 내□」 을 막 요서宅주 주麟 막 되 및주 繼 틀 대i i OT 초10 0X _人일서 0활매에 정택|상 개坪 繼때 L고 •임인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