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_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링 제558호/2005년 여실 20일 공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신정한’’을 ‘‘허가신청 한’’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계23조계1호가목중 "6월 이상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자” 를 ‘‘허가신정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가목을삭제 하고, 동호나목중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특별 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고자영할수 있는요건을갖춘자’로한다. 부 칙 G)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토지 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토天回래허7k! | 허가신청한토 ·중에서 당해 있는요건을갖 -----------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58 潟E l0 일호 정 결 g구 욜 렵 ])- 크 8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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