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구 욜 렵 ]) -크 8 태 { • • 대법윈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온에베상(기)] [1l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 항의 의미 [2]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요건 • 판결요지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취소하지 못하고, 다만화해 당 사자의 자격 또는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히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 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 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 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2] 계약상 재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 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재권자는 신의성실의 원 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재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재무자를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무자가 계약을 이행할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이 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퍼서 판단하여야 한다. [3] 재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재권 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 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 위 당시에 이미 재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가 발생되어 있고가끼운 장래에 고 법률관계에 터 잡아 재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고도의 개연 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고 개연성이 현 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고 재권도 채권 자취소권의 피보전재권이 될 수 있다. • 참조조문 [1]민법 제733조/ [2]민법 544조/ [3]민법 제 40~ 제1항 • 참조판례 [1]대법 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공2004상, 1237) [2]대법 원 1992. 2. 28. 선고 91다15534 판결 (공 1992, 11SJ), 대법 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 결(공 1993하, 211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q 대만법무사럽~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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