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 적(電磁的) 기록은 자성 체(~炫性體) 그 자제에 불 과하고 그 특성상 흔적 없이 소멸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하지 않고서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읽 을수도 없으므로 이를문서로볼 수 없다는 견 해도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적(電磁四 기록도 사람의 의사나사상, 관념을표시하여 보존하고 전달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대로 보고 읽을 수 없지만 보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예정하고 있 는 것이다. 또 컴퓨터와 전자문서교환이 확산되 고 이에 의한 전자적 기록의 송 • 수선에 의하여 대내외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전자적(電 磁的) 기록자체도 문서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해졌다. 인터넷은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정보통선망에 자유로이 집속할수 있다. 적절한 프로고램만 이용한다면 타인긴에 송 • 수산되는 전자문서를 쉽게 판독할 수 있다. 그 결과 당사 자가정보를송 • 수신하는과정에서 제3자가집 속해 그 문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 또는 악용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제3자의 접근을 막는 보안장치가 등기신청의 전 정을 확보하는데 긴요하다 이 러한 보안장치로 개정법률안은 전기사용자등록 비밀번호 및 공 인인증서를상정하고 였다. 이 규정 제2항후단은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 청이나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 명은전자서명으로 갈음할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안방에서 손끝 하나로 은행 일을 처리할 수 였고, 증권사 객장을 직집 가지않고도주식을사고팔수있다. 이렇계편 리한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는 누구에계나 개방 되어 있는 공간에서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신용가드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 유출, 거래정보의 위조, 변조 및 거 래사실에 대한 부인 등의 위협성이 내포되어 있 다.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사이버 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의 위조나변 조를 예방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안 정을보장받을수있다. 전자서명은 전자적인 형대로 발급되는 자신만 의 인감이며 서 명 이다. 전자서명은 거 래를 증명 하거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산원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옛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 징 표로 들로 쪼개 어진 거울이나 동전을 다시 맞추 어 보았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것이 전자서명의 원리이다. 인감증명서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발급하 듯이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 관에서 발급한다. 우리니라 공인인증서비스 제 공기관으로는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증권전산 (주),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주), (주)한국무 역정보통신 6개 기관이 있다. 공인전자서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서명 은 비대칭 암호방식으로 전자서명 생성키는 본 인이 소유하고, 전자서명 검증키는 인증기관이 소유한다. 전자서명의 진위(眞僞)는전자서명 생 성키와 전자서명 검증키의 합치를 통해서 확인 된다. 고 전자서명 작동원리로 ® 송신지는 전 자서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문서와 전자서 명 생성키로 암호화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인 증서와 함께 수선지예계 전송한다. @ 인증서는 전자서명 생성키가 송신자의 것임을 증명한다. ® 수신지는 암호화된 전자문서와 원문서를 받 아 전자서명된 문서를 복원하고 원문서와 비교 하여 합치되면 문서의 전위를 확인한다. @ 수 선자는 전자서명 검증키를 인증서 에서 구하고 인증기관을 동해 인증서가 송신자의 것임을 확 인한다. ®인증기관은생성키의 사용자선원확 인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이 규정 제3항은 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3호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는 등 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산청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출 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등기신청의 전정을 담보 하고그신청이흄결을보정할기회를주어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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