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 결정 15371 판결 (공1997하, 2689), 대법 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공1998상, 74) [3]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 1996상, 173), 대법 원 1997. 10. 28. 선고 97C十34334 판결(공1997하, 3642),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공2000하, 1759), 대법 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공2001상, 637), 대법 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공2001상, 953), 대법 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공2002상, 1002), 대법 원 2002. 4. 12. 선고 2000다 43352 판결 (공2002상, 1080), 대법 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공2003상, 55), 대 법 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공2003상, 173), 대법 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만결 (공2004하, 2033) 대법윈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민물명도등]、 、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길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 표빨요지 재무자소유의 건물등부동산에강계경매개시결 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재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재권 자에게 고 집유를 이 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 권을 취득하게 한경우, 고와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감소시킬 우려가 있는처분행 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집 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없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 4항, 제91조 제 5항, 제92조 계1항 대법윈 2005. 8. 2. 자2005마201 결정 [가압류쥐요] [1] 민사집행법 제14조의 적용 범위 및 제소멍링의 송달에 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 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규 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 라고 불 수 있는지 여부(소국) I 60 潟E l0 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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