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치에 관히여 적용 되는규정으로서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히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히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종전에 송달받 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을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 •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 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고 곳을 위 조항에 규정 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 ‘라고 볼 수는 없다 . • 참조조문 [1l민사집행법 제14조/ [2]민사소송법 제18됴죠,민 사소송규칙 제51조 • 참조판례 [1]대법원 2005. 5. 13.자 2004마128 결정 ( 대법윈 2005. 8. 8. 자 2005마643 결쩡 때각어가쥐요]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住준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의 의미 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못 적용하여 가격평가 를 하였다는 사유가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고한사례 ` • 결정요지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규정한 민사 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말히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라 함은부동산에 물리 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로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내지 가등기)이나 대항 력 있는 임치권 등이 소멸하거나 또는부동산에 관 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 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 선 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처분금지가처분(내 지 가등기)이나 임차권의 대항력 이 존속하는 것으 로 변경되거나도는부동산에 관히어 유치권이 존 - 재히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매수인 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동산의 경매절치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매각 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못 적용하여 가격평가를 하 였다는 사유가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매 각허가결정의 취소사유가되지 않는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제127조 제1항/ [2]민사 집행법 제121조 제6호,제127조 제1항 대만법무사럽~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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