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욜頭 결정 대법윈 2005. 8. 25선고 2005다14595 판결 [공2005.10.1.(235), 1559] [1]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겅우, 배당에 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경락기일 0|후에 배당요구하지 아 L|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岭:국) [2]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을 받은 겅우, 취소채권자가 그 배당액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지 여부 (소극) ·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민법 • 상법 기타 법률에 의히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채권자, 집행 력 있는정본을가전재권자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 에 가압류를 한 채 권자는 경락기 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제605조 제1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재권자는 경락기일까 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히이 비로소 배당을 받 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실제법상우선변제정구권이 있는채권자라하더 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 며, 또한 경락기 일까지 배당요구한 재권자라 할지라 도재권의 일부금액만을배당요구한 경우에 경락기 일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재권을 추가하거 나확장할수없다. [2] 구 민서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玲1-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 당절차에 찹여할 수 있는 재권자가 경 락기 일까지 배 당요구를하지 아니한 재권액에 대하여 경락기일 이 후에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작성 • I 62 潟E l0 일호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 었 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법률상원인이 없는것이라 고할수없다. [3] 사해행위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히어 일반 재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재무자의 재 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 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재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기는제도로서, 사해행위의 취 소와원상회복은 모든채권자의 이익을 위히어 효력 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취소재권자가 자신이 회복해 온재산에 대히어 우선권을가지는것은아 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 동산에 대한 경매절치에서 취소재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 을 받은 경우, 그 배당액은 배당요구를 한 취소재권 자에게 고대로 귀속되는것이 아니라재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희복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재무자에 대한재권자들은채권만족에 관한일반원칙에 따라 채권 내용을 실현할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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