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不動麟걸一部改正法律案에 대하여 | 의 집수번호에 따른 순서를 유지시켜 신청 인의 이 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고런데 온라인 신 청의 경우에도 등기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온라인 신청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다. 온라인 신청은등기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전 제로 하므로 법 제55조 제3호(“당사자 또는 그 대 리 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에 해당하 여도 신청을 각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전기 사용지등록과공인인증서 제출에 의하여 등기신 청의 전정을담보할수 있기 때문이다. 제177조의9를 [.匡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9[등기밀증에 관한 특례]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 우에 등기관은 등기밀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 등기멀정보”라고 한다)의 통지로 제67조제1항 의 등기필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77조의8재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저h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등기밀정보의 저몽 으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저曆에 갈음할수 있다. 이 규정 제1항은 전산정보처 리조직 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산하 는 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한규정인데 이 정보를 "등기필정보’’라고 한다. 등기필증을교부하는대신에 등기필정보를 서 면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교부하며 온라인 교부 는공인인증서에 의한암호방식에 의한다. 등기필정보는 첫째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이전 의 등기실행시에교부한정보이므로등기명의인 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한동기명의인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이다. 고러므로 등기 필정보는 다 음에 등기를신청할 때에 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부동산등기 절자에 특유한 본인 확인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댜 아울러 부정한 동기를 획책하는 자가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서(또는 인감및 인감증명서)와동기 필정보를 모두 다 부정 •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등기필정보는 영문자와 숫자로조 합 • 구성되며 등기필 정보에 표시되는 비밀번호 는 인터넷 뱅킹의 경우보안가드와유사한방식 으로 된댜 등기필정보와 별도로 등기완료통지 서도 교부하계 될지 모르겠으나 등기완료통지서 도등기일자, 부동산표시, 등기목적, 집수정보, 등기명의인 등이 표시 될 것이다. 그러나등기완 료통지서는 입증자료로써 증명 력이 없으며 단순 히 참고자료에 불과할 것이다. 등기필정보는 사 용자등록 및 전자인증서와 함께 이용됨으로써 고도의안정성을확보할 수 있다. 이 규정 제2항은온라인등기신청을하는 경우 에 당사자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 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에 갈 음할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온라인등기신청이 가능한 지정등기소에 등기신청시는 등기필증을 제출하계 될 것이다. 등기필정보는 권리가 화체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필증과 동일하계 본인증 명이나권리증명의 역할을할것이다. 제177조의1야글 E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10(등기의 접수시기) 전산정보처리조 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 직에 전자적으로 가록된 때에 등기 신청서가 접 수된 것으로본다. 온라인등기신청 도입으로 서면신청과 온라인 신청의 집수시기가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를 상 정하여 접수시기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법은 온라인신청 및 서면신청을 불문하고 일정정보 가 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때에 집수된 것으로 간주합으로써 집수시기를 일원화하고 있다. 집 수번호는 집수번호 발권기에 의해 인쇄되어 신 청서에 부착된다. 온라인신청과 서면신청 모두 등기소에 설치된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접수 번호를부여하고 키락(Key Lock)이 된다. 제186조의3을 E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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