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수서 I 과잉 인권보호의 반사적 폐해 우리는 한세대를살면서, 서민백성이 국가기관으 로부터 또는강지들로부터 인권을침해, 유린당하여 왔던 것은, 온 국민의 정서이자고정관념으로 인식 되어왔습니다. 전 정 권에서 보았듯이 극우반공주의자의 장기집 권 또는정권유지자원에서문사립에게사상범이라 는굴레를 씌워,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에 의 과잉 인권보오의 반사적 폐해 헌법 상 보장된 국민 의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말 것이지만, 가애자에 대한 지나신 인권보오는 피애자와 다른 상대방 등 제3자의 인권을 짐애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는물론실정법성에도인권은보호, 보 장받도록명문화되어 있고, 자연권적권리임에는틀 립이 없습니다. 따라서, 준법정신의 함양온정지권력자, 관료집단 또는재벌계층의 위정자들모두가한결같이 합리적 사고에 의한기준과, 양심적 행동지침이 우선되어야 할것으로사료됩니다 하여, 가혹한고문등의 방법으로 인권을 탄압, 침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의 해,유린해왔던것도부인할수없는사실입니다. 단정한용모와기풍을간직할수 있도록하기위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써 헌법상 국민 여, 훈육차원에서장빌일부를임의로자른경우라고 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언론매체등을통하 하더라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 여 보도되는 기사내용을-보면 간혹 인권침해, 유린 등에 대한그 보호기준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하여 혼 동하는때가없지 않습니다. 습니다. 저는그 기시를 읽고 격세지감을느끼면서 인권의 보호, 유린, 침해의 기준의 한계를 이해할 수 가없었습니다. 대만법무사럽~ 7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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