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수서 | 과잉 인권보호의 반사적 폐해 흉·폭약 범죄를저지론살인자 에게도 일반적 평등의 인권 은 존중되어야 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각 분이에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파렴치한 범죄자에게까지도 기본권적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 어야 한다는 구실하에 인권보호만을 챙기다 보면, 반사적으로 상대편에게 도 다른 인권침해를 유발하 게 된다는사실도명심하여야할 것임은명약관화한 것이고, 그렇다면가해자와피해자가대동하게 인권 을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이며, 현 실적으로 사회각분야에서 유시한 불평등의 사례들 은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 비하여공권력이 스스로무력해지고 있는 것은, 지나친 인권보호만을의식하고강조한데서 일 어나는 현성이고, 아울러 공직자의 책 임의식마저 결 여되고 있는 현실은, 사회안정 곧 국가기강의 확립 에 있으므로시급히 해결해야할과제입니다. 따라서 과학적 수사기법이 첨단화되어 있지도 않 온 상태이고, 수사인력마저 부족한 현실을 감인할 매 체증자료부족으로 인하여 범죄자를은닉시키는 효과로 귀착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 I l 潟託 lO 멀포 의사회구현은 요원하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시대의 변천으로유교문화사상이 되색하면서, 윤 리도덕이 사라지는현 사회를 보면서, 인권보호와 보장, 인권침해와유린의 명확한 기준설정이, 국 민모두에게 공유되어서, 법은만인 앞에 평등이 라는법리와규율, 관습과관행이 제대로지켜지 는 진리에 의한 도덕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 니다. 한 나라의 인권의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환경 등과걸맞게 균형을 이루어갈수 있는고 수준의조절이 절실히 필요한때라고생각됩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 야 할 것이지만, 가해자에 내한 지나친 인권보호는 피해자와 다른 상대방 등 제泣t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허다하므로 이를잊어서는안될것입니다. 상식은 바로 법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제 위치에 서 사명감을갖고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 록 격려하고, 국민 모두는 과거의 풍습과 관행도좋 은점을 본받아서 미래사회에서도 동양의 미덕이 념 치는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을굳건히 지킬 수 있 었으면합니다. 정 동 렬 | 법무사(전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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