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의3(등기밀정보의 안전확보) ® 등기 관은 추묘하는 등기밀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 손 방지, 기타 등기멀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기타 지방법웍 동지원 또는 등기 소에서 부동산등7囚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던 사림은 그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등 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이 규정 제1항은등기필정보와같이 통선회선 을 이용하는 온라인에 의한 정보는 정보가 유통 하는과정에서 제3자의 침입이 가능하고, 정보 의 절도, 개변, 훔쳐보기, 소멸이라는 문제가 발 생한다. 온라인에 의한 전자데이타는 종이서면 과 달라서 복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발신인 • 수 선인 고리고 제3자에 의한 개찬이 용이하고 실 행되어도 흔적 이 납지 않는다. 등기관은 정보의 발신 및 엑세스가 실행 중에 있을 때는 어디에서나 네트워크에 의하여 침입 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엑세스가 가능함으로 시스템 설비의 안전대책 뿐만 아니라시스템 내 부를 유통하는 전자데이타에도 안전대책을 강 구하여야하다는것이다. 이 규정 제2항은등기필정보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기술, 일련번호 등을등기소 공무원이나 고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고 사무에 관하여 알계 된 등기 필정보의 작성방법 또는 보 관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는것이다. 저M8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M86조의4(벌칙) [.음 각로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186조의3저因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기 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 설한사림 2. 등기부에 부실가록을 하게 도는 등기의 신 청 보를 또는 촉탁에 저居할 목적으로 등기밀정 취득한 사림 및 그 점을 알면서 정보 를저居한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저12호의 목 적으로보관한사림 등기관 및 기타 등기공무원 도는 그 직에 있었 던사람이 등기필정보에 관한비밀을누설하거나 부실등기를 하계 하기 위하여 등기정보를 절취하 거나고정보를 제공한 사람또는고점을알면서 보관한사람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규정이다. 부칙 제1 조(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 이 법은 200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규정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대하 여 그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 재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고시하 여야한다. 부칙 제1조는 법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여 온라인신청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있으므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시행되더라도 온라인신청에 관한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 • 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 기유형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온라인신청 의 여건이 마련된 등기소와 온라인신청에 적합 한 등기유형부터 점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새 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최 소화하기 위한것이다. 법무시(서울중앙회) ;--------1 8 法務士 lO臨 정 남 -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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