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정 남 - 루 裁判上 龍養과 戶籍整理節次II 〈지난호에 이어〉 "' 目 次 IV 裁判上 龍歷파 戶籍節次 考察 1. 槪說 2. 能츈申告으| 申告義務者 3. 能養申告으| 申告期間 • 申告場所 가. 申告期間 나. 申告湯5斤 4. 龍養申告춤 記載事頃 5. 羅養申告춤樣式 6 羅養申告충의 作成方法 가. 양친랜®란) 및 양자랜@란)의 기재방법 나. 양자의 친생부모란(®란)의 기재방법 다. 복적할 가 • 부흥할 가란(@램의 기재방법 라 법정분가장소 • 일가청립장소 • 부흥장소란(®란) 의 기재방법 마. 수반 입적자란(®램의 기재방컵 뱌 기타사항란(®렌 의 기재방법 사 재판획정일자 • 법원명란(®런의 기재방법 아 증인란(@런의 기재방법 쟈 동의자란(@란)의 기재방법 차 신고인란(®란)의 기재방법 7.添춤 8. 能養申告의 戶籍記載 갸 파양기재의 개요 나 재판상 파양의 호적기재례 v. 裁判上龍충의 關聯事列考察 1. 槪說 2. 裁判上龍뺨관련 戶籍伊輯 3. 裁判上能養곤런 戶籍先例 4. 裁判上能養곤떤 大法院判例 VI. 結論 IV. 裁判上 龍養과 戶籍節次 考察 1.槪說 재판상파양의 호적정리는 협의상파양의 경 우와 같이 「파양신고」라는 호적신고에 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호적신고의 성격은 협 의상파양이 창설적신고인에 반하여 재판상 파 양은 보고적신고에 해당된다. 우리호적법은 제75조 [준용규정]에서 「제63 조의 규정은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에 의한 인지 [제63조]에 따라 호적을 정리하게 된다. 재판상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가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서 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 를 하여야한다(호적법 제75조, 제63조). 또한 파양의 가사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조 정신청인이 조정성립일로부더 1월이내에 조정조 서 의 동본을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여야한다. 재판상 파양신고는 보고적신고인 점에서 창 설적 신고인 협의상파양신고와는 다르며 따라 서 재판상파양신고는 신고기간과 신고의무자 가정해져 있다. 재판상 파양신고는 재판상 파양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의 상대방이나 조정을 신청한 자의 상대방도 할 수 있으나 이 때는 신고의무자로 서의 신고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일 뿐이다. 9) 。 9) 金甲 東, 改訂版 戶籍實務要論(1999) 419먼 ••• •••••• •••••••• 대만법무사펌띠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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