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J˙ U˙ D˙ I˙ C˙ I˙ A˙ L˙ A˙ G˙ E˙ N˙ T 2005 10 는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판상 파앙과 호적정리 절차 |l 판례로 본 앙도담보 |l 입무참고X匡료 개정 민사집행법 해설 민사집행법 개정 전 • 후 대비표 김

논 설 정 동공 정 회정 困감 명 회잎 협법 부 령 수

2005 10 CONTENTS 2 4 9 19 39 43 46 54 57 58 59 64 67 69 73 75 77 78 J˙ U˙ D˙ I˙ C˙ I˙ A˙ L˙ A˙ G˙ E˙ N˙ T 업무참고X匡료 등71선례 대통령령 •••• 시 ■ 산이고싶다 한상조 부동산등71 법 일부가정법 률안에 대하여 재판상 파양파 호적 정리 접굿l II | 판례로 본 양도담보 ]] | 정 남 후1 정주 수 신현기 개정 민사집햄법 해설 •••• 민사집창법 개정 전 • 후 대비 표 | 정 상 패 부동산등기 선례 법인등끼 쓴례 대통령령 (저11엇R2호) ••••••••• 판결·결정 법무人梧등록공고 건설교통부링 (저l558호) 대법 원판결 (결정 )요치 상 회상 | 박형 탁 심파 기는 같온 것인가? | 김효배 물처럼 바란처런 원영래 과인 인권보호의 반사적 폐해 | 정동렬 논 설 정 동공 정 회정 困감 명 회잎 협법 부 령 수

’ 立法豫告 不動産登記法 一部改正法律案에 대 하여 ―온라인登記申請― -.머리말 우리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부동산등기 온 라인 신청제도를 담은 ‘‘부동산등기 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정부입법안으로2005년 9월 20일 입 법예규되었다.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은 컴퓨 터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 축해서 추전하고 있으며 사법부에서는 사법개 혁을 목표로 등기신청, 독촉절자 등 전자화를 추진하고있다. 부동산등기 법 개정법률안 고 내용은 대별하여 "등기 업무 전산화’’ 기타 "등기제도 개선’’ 두가 지로 나누어지는데 등기전산화 부분은 새로이 아래와같이 신설한 것이다. 제177조의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제177조의9(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제177조의10(등기의 집수시기) 제186조의3(등기필정보의 안전) 제 186조의 4(벌칙) 부칙 제1조(시행시기 몇 경과조치) -=-. 개 정 법 률 안 내 용 저h77조의8을 E恒중과 같이 신설한다. 저h77조의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 당사자 또 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가를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人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4 法務士 lO臨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7 囚무를 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지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저140 조제1항제1호 내지 저8호의 서면에 갈음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이나 작성자 또 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 로갈음할수 있다. ®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저55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규정 제1항 전단은 서면신청 외에도 당사 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 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등기신청 제도에 서면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병용하되 온 라인등기신청을특례로규정한 것이다. 전사정보처리조직은 컴퓨터 등 정보(데이타) 를 입력받아서 영구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서 정보에 대한 계산과 처리를 신속 • 정확하계 수 행하여 결과를보여 주는 전자적 데이타 처리장 지(EDPS: Electronic Date Process System) 이다. 온라인(전기회선 등 통신선에 의하여 정 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등기소 포털시이트 에 전자분서 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온라인등기신청제도의 장점은 첫째로 국민이 등기소에 찾아 가지 않고 도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택이나 사무소 등에서 산청할 수 였기 때문에 선청 인 본인이나 자격자대리인도현행법 제도상으로 등기소에 출 석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보다

不動麟걸一部改正法律案에 대하여 | 훨씬 편리한 것이다. 둘째로 부동산등기의 권리 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계 되는데 온라인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집수하는 것이 된다. 셋째로 현행 등기신청의 첨부서류나 첨부 도면에 대하여 워드프로세스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그것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나 유관행정기관에서 등기소에 맞바로송 • 수신하 계 되면 시간과 비용도 절약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건데 부동산 온라인 등기신청제도 재용 목적은 ® 상기와 같은 국민의 편의성에 기 여하 는 것이고 @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반인 물 리적 상황 및 권리관계를 정확하계 공시하기 위 한 것이고 ® 신청인의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하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이 규정 제1항 후단은 사용지등록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온라인등기신청시 신청인 본인(또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1회 신청인 본인이 등기소를 방 문하는 것이 불가결하계 되어 있다. 사용자 등 록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여야 하 고, 공인인증서(국내 6개 공인인증기관을 임의 로 선택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음)를 제출하 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등록의 경 우에는 대리는 허용하지 않으나 산청대리인은 대리인자신이 사용지등록을하여야한다. 신청 인은 1회 등기소에 사전 출석으로 족하고 사후 에는 반복하여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자격자대리 인 법무사 • 변호사도 본인이 출석하여 법무사 • 변호사 현황 정보를 통해서 자격 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계 된다. 신청인이나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비지된 시용자 등록정보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등 록하고 사용지등록번호를 수령하계 된다. 마치 은행 영업점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개설하기 위 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사용 자 등록제도는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확인 수단 을 추가하여 등기신청의 전정성을 확실하계 하 는것이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공인인증서”에 대하여 규 정을 두고 였지 않으나 공인인증기관에 전자서 명을 등록한 사람은 고 신청에 의하여 공인인증 서가발급된다. 법원행정처 법정국자료(인터넷 등기소 구축사업 1단계 최종보고)에 의할 것 같 으면 사용자 등록시 공인인증서를 등기소에 제 출하여 본인 확인을 받도록계획하고 있는 것으 로보인다. 이 규정 제2항 전단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 서 기타의 방법으로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 8호의 서 면에 갈음할 수 있고” , 라고 전자문서 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문서가 무엇인가에 대 해서는 아무런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 실정법이 전지문서에 대해서 정의하 고 였는 것을 보면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 법은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형태로 작성,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말한다"(전자 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 전자서명법 제2조제2 호)고 규정하고 였다. 전지문서는 반드시 컴퓨터 등 정보처 리능력을 가전 장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야 한다. 전선이나 텔렉스 등의 기존 전자 매체의 의한 문서는 통상적인 문서의 일종이며 전지분서가 아니다. 전지문서는 일정한 내용의 의시표시가 컴퓨터 등의 자기디스크에 0과 1이 라는 디지털 부호의 형태로 지정되고 송 ·수신 된다. 이처럼 전지문서는무형의 전자적 기록이 라는 점에서 종이 등의 물리적 형태를 가전 종래 의 문서와 차이가 있다. 전자문서는 사람이 직집 인식할 수 없으며 오로지 모니터나 프린터 등의 출려장치를통하여 비로서 그내용을유上수 있다. 또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에서는 전자문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 을 가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대로 작성 송 • 수산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 준화된 것으로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등 무형적인 기록자체를 문서 로 인정할 것인기에 관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 다. 자기 디스크(CD롬 등)에 입 력 되어 있는 전자

’ 적(電磁的) 기록은 자성 체(~炫性體) 그 자제에 불 과하고 그 특성상 흔적 없이 소멸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하지 않고서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읽 을수도 없으므로 이를문서로볼 수 없다는 견 해도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적(電磁四 기록도 사람의 의사나사상, 관념을표시하여 보존하고 전달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대로 보고 읽을 수 없지만 보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예정하고 있 는 것이다. 또 컴퓨터와 전자문서교환이 확산되 고 이에 의한 전자적 기록의 송 • 수선에 의하여 대내외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전자적(電 磁的) 기록자체도 문서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해졌다. 인터넷은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정보통선망에 자유로이 집속할수 있다. 적절한 프로고램만 이용한다면 타인긴에 송 • 수산되는 전자문서를 쉽게 판독할 수 있다. 그 결과 당사 자가정보를송 • 수신하는과정에서 제3자가집 속해 그 문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 또는 악용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제3자의 접근을 막는 보안장치가 등기신청의 전 정을 확보하는데 긴요하다 이 러한 보안장치로 개정법률안은 전기사용자등록 비밀번호 및 공 인인증서를상정하고 였다. 이 규정 제2항후단은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 청이나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 명은전자서명으로 갈음할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안방에서 손끝 하나로 은행 일을 처리할 수 였고, 증권사 객장을 직집 가지않고도주식을사고팔수있다. 이렇계편 리한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는 누구에계나 개방 되어 있는 공간에서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신용가드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 유출, 거래정보의 위조, 변조 및 거 래사실에 대한 부인 등의 위협성이 내포되어 있 다.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사이버 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의 위조나변 조를 예방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안 정을보장받을수있다. 전자서명은 전자적인 형대로 발급되는 자신만 의 인감이며 서 명 이다. 전자서명은 거 래를 증명 하거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산원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옛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 징 표로 들로 쪼개 어진 거울이나 동전을 다시 맞추 어 보았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것이 전자서명의 원리이다. 인감증명서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발급하 듯이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 관에서 발급한다. 우리니라 공인인증서비스 제 공기관으로는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증권전산 (주),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주), (주)한국무 역정보통신 6개 기관이 있다. 공인전자서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서명 은 비대칭 암호방식으로 전자서명 생성키는 본 인이 소유하고, 전자서명 검증키는 인증기관이 소유한다. 전자서명의 진위(眞僞)는전자서명 생 성키와 전자서명 검증키의 합치를 통해서 확인 된다. 고 전자서명 작동원리로 ® 송신지는 전 자서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문서와 전자서 명 생성키로 암호화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인 증서와 함께 수선지예계 전송한다. @ 인증서는 전자서명 생성키가 송신자의 것임을 증명한다. ® 수신지는 암호화된 전자문서와 원문서를 받 아 전자서명된 문서를 복원하고 원문서와 비교 하여 합치되면 문서의 전위를 확인한다. @ 수 선자는 전자서명 검증키를 인증서 에서 구하고 인증기관을 동해 인증서가 송신자의 것임을 확 인한다. ®인증기관은생성키의 사용자선원확 인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이 규정 제3항은 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3호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는 등 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산청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출 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등기신청의 전정을 담보 하고그신청이흄결을보정할기회를주어 당초

不動麟걸一部改正法律案에 대하여 | 의 집수번호에 따른 순서를 유지시켜 신청 인의 이 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고런데 온라인 신 청의 경우에도 등기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온라인 신청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다. 온라인 신청은등기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전 제로 하므로 법 제55조 제3호(“당사자 또는 그 대 리 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에 해당하 여도 신청을 각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전기 사용지등록과공인인증서 제출에 의하여 등기신 청의 전정을담보할수 있기 때문이다. 제177조의9를 [.匡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9[등기밀증에 관한 특례]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 우에 등기관은 등기밀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 등기멀정보”라고 한다)의 통지로 제67조제1항 의 등기필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77조의8재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저h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등기밀정보의 저몽 으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저曆에 갈음할수 있다. 이 규정 제1항은 전산정보처 리조직 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산하 는 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한규정인데 이 정보를 "등기필정보’’라고 한다. 등기필증을교부하는대신에 등기필정보를 서 면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교부하며 온라인 교부 는공인인증서에 의한암호방식에 의한다. 등기필정보는 첫째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이전 의 등기실행시에교부한정보이므로등기명의인 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한동기명의인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이다. 고러므로 등기 필정보는 다 음에 등기를신청할 때에 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부동산등기 절자에 특유한 본인 확인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댜 아울러 부정한 동기를 획책하는 자가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서(또는 인감및 인감증명서)와동기 필정보를 모두 다 부정 •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등기필정보는 영문자와 숫자로조 합 • 구성되며 등기필 정보에 표시되는 비밀번호 는 인터넷 뱅킹의 경우보안가드와유사한방식 으로 된댜 등기필정보와 별도로 등기완료통지 서도 교부하계 될지 모르겠으나 등기완료통지서 도등기일자, 부동산표시, 등기목적, 집수정보, 등기명의인 등이 표시 될 것이다. 그러나등기완 료통지서는 입증자료로써 증명 력이 없으며 단순 히 참고자료에 불과할 것이다. 등기필정보는 사 용자등록 및 전자인증서와 함께 이용됨으로써 고도의안정성을확보할 수 있다. 이 규정 제2항은온라인등기신청을하는 경우 에 당사자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 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에 갈 음할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온라인등기신청이 가능한 지정등기소에 등기신청시는 등기필증을 제출하계 될 것이다. 등기필정보는 권리가 화체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필증과 동일하계 본인증 명이나권리증명의 역할을할것이다. 제177조의1야글 E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10(등기의 접수시기) 전산정보처리조 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 직에 전자적으로 가록된 때에 등기 신청서가 접 수된 것으로본다. 온라인등기신청 도입으로 서면신청과 온라인 신청의 집수시기가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를 상 정하여 접수시기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법은 온라인신청 및 서면신청을 불문하고 일정정보 가 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때에 집수된 것으로 간주합으로써 집수시기를 일원화하고 있다. 집 수번호는 집수번호 발권기에 의해 인쇄되어 신 청서에 부착된다. 온라인신청과 서면신청 모두 등기소에 설치된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접수 번호를부여하고 키락(Key Lock)이 된다. 제186조의3을 E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3(등기밀정보의 안전확보) ® 등기 관은 추묘하는 등기밀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 손 방지, 기타 등기멀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기타 지방법웍 동지원 또는 등기 소에서 부동산등7囚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던 사림은 그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등 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이 규정 제1항은등기필정보와같이 통선회선 을 이용하는 온라인에 의한 정보는 정보가 유통 하는과정에서 제3자의 침입이 가능하고, 정보 의 절도, 개변, 훔쳐보기, 소멸이라는 문제가 발 생한다. 온라인에 의한 전자데이타는 종이서면 과 달라서 복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발신인 • 수 선인 고리고 제3자에 의한 개찬이 용이하고 실 행되어도 흔적 이 납지 않는다. 등기관은 정보의 발신 및 엑세스가 실행 중에 있을 때는 어디에서나 네트워크에 의하여 침입 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엑세스가 가능함으로 시스템 설비의 안전대책 뿐만 아니라시스템 내 부를 유통하는 전자데이타에도 안전대책을 강 구하여야하다는것이다. 이 규정 제2항은등기필정보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기술, 일련번호 등을등기소 공무원이나 고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고 사무에 관하여 알계 된 등기 필정보의 작성방법 또는 보 관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는것이다. 저M8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M86조의4(벌칙) [.음 각로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186조의3저因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기 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 설한사림 2. 등기부에 부실가록을 하게 도는 등기의 신 청 보를 또는 촉탁에 저居할 목적으로 등기밀정 취득한 사림 및 그 점을 알면서 정보 를저居한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저12호의 목 적으로보관한사림 등기관 및 기타 등기공무원 도는 그 직에 있었 던사람이 등기필정보에 관한비밀을누설하거나 부실등기를 하계 하기 위하여 등기정보를 절취하 거나고정보를 제공한 사람또는고점을알면서 보관한사람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규정이다. 부칙 제1 조(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 이 법은 200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규정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대하 여 그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 재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고시하 여야한다. 부칙 제1조는 법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여 온라인신청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있으므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시행되더라도 온라인신청에 관한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 • 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 기유형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온라인신청 의 여건이 마련된 등기소와 온라인신청에 적합 한 등기유형부터 점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새 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최 소화하기 위한것이다. 법무시(서울중앙회) ;--------1 8 法務士 lO臨 정 남 - 루

정 남 - 루 裁判上 龍養과 戶籍整理節次II 〈지난호에 이어〉 "' 目 次 IV 裁判上 龍歷파 戶籍節次 考察 1. 槪說 2. 能츈申告으| 申告義務者 3. 能養申告으| 申告期間 • 申告場所 가. 申告期間 나. 申告湯5斤 4. 龍養申告춤 記載事頃 5. 羅養申告춤樣式 6 羅養申告충의 作成方法 가. 양친랜®란) 및 양자랜@란)의 기재방법 나. 양자의 친생부모란(®란)의 기재방법 다. 복적할 가 • 부흥할 가란(@램의 기재방법 라 법정분가장소 • 일가청립장소 • 부흥장소란(®란) 의 기재방법 마. 수반 입적자란(®램의 기재방컵 뱌 기타사항란(®렌 의 기재방법 사 재판획정일자 • 법원명란(®런의 기재방법 아 증인란(@런의 기재방법 쟈 동의자란(@란)의 기재방법 차 신고인란(®란)의 기재방법 7.添춤 8. 能養申告의 戶籍記載 갸 파양기재의 개요 나 재판상 파양의 호적기재례 v. 裁判上龍충의 關聯事列考察 1. 槪說 2. 裁判上龍뺨관련 戶籍伊輯 3. 裁判上能養곤런 戶籍先例 4. 裁判上能養곤떤 大法院判例 VI. 結論 IV. 裁判上 龍養과 戶籍節次 考察 1.槪說 재판상파양의 호적정리는 협의상파양의 경 우와 같이 「파양신고」라는 호적신고에 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호적신고의 성격은 협 의상파양이 창설적신고인에 반하여 재판상 파 양은 보고적신고에 해당된다. 우리호적법은 제75조 [준용규정]에서 「제63 조의 규정은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에 의한 인지 [제63조]에 따라 호적을 정리하게 된다. 재판상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가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서 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 를 하여야한다(호적법 제75조, 제63조). 또한 파양의 가사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조 정신청인이 조정성립일로부더 1월이내에 조정조 서 의 동본을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여야한다. 재판상 파양신고는 보고적신고인 점에서 창 설적 신고인 협의상파양신고와는 다르며 따라 서 재판상파양신고는 신고기간과 신고의무자 가정해져 있다. 재판상 파양신고는 재판상 파양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의 상대방이나 조정을 신청한 자의 상대방도 할 수 있으나 이 때는 신고의무자로 서의 신고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일 뿐이다. 9) 。 9) 金甲 東, 改訂版 戶籍實務要論(1999) 419먼 ••• •••••• •••••••• 대만법무사펌띠 9 I

2. 羅養申告의 申告義務者 재판상 파양신고의 신고의무자는 그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자이다(호적법 제 75조, 제63조).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 청한 자의 상대방도 파양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파양신고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 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기간이 해태된 경우에도 과태료의 처분을 할수없댜 재판상 파양의 제소자가 법정기간을도과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의 신고해태자는 어디까 지나 소제기자이며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판 결 • 심판(조정포함)이 확정(성립)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본적지 호적사무관장자에게 빠짐없 이 통지하여야 하고(그 통지서에는 가급적 재 판서 동본을 첨부합이 바람직합) 호적공무원 은 전항의 통지를 받고 법정기간내에 소제기 자 또는 상대방의 신고가 없으면 지체없이 호 적법 제43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에 따라 직권정정(정리虐- 하여야 한다(호적예 규 제313호). 3. 羅養申告의 申告期周 • 申告場所 가. 申告期間 재판상 파양신고에 있어서 먼저 판결에 의 한 파양신고의 기 간은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 월 이내이다. 다음 파양의 조정성립에 의한 파양신고는 그 조정성립일(조정조서의 작성일)로부더 1월 이내이다. 나. 申告場所 파양신고의 장소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없 으므로 호적신고의 장소에 관한 일반규정(호적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서 파양신고의 사건본 인(당사자)의 본적지인 양친의 본적지 또는 신 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에서 하여야한다. 그러 나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외국엔에 관한 파양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한다(호적법 제25조제2항). 4. 羅養申告書記載事頂 파양신고의 기재사항은 호적신고의 일반적 기재사항과 파양신고의 기재사항이다(호적법 제29조, 제72조). (가) 먼저 호적신고의 일반적 기재사항으로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기 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호적법 제29조 제1항). ® 신고사건 ® 신고의 연월일 ® 신고인의 출 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및 호주 의 성명 @신고인과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나)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 사건의 본인을 따라 거가하여 다가에 입적하 거나 기다신문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민법 제795조 계2항 (@ 전항의 경우에 I 10 法務士 ]0 일오

裁判上 羅養과 戶籍整理節次II 그다가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다 가에 입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 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 출생연월 일 및 고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 항이라 함은 민법 제395조 제1항으로 「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다 가에 입적한다」는 규정이다. 이 민법 제795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파양신고의 기재사항으로는 다음 사항 울기재하여야한댜 印 당사자의 성명 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 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 양자의 치생부모의 성명 및 본적 ®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 양자가 복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 양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원인 및 장소. 그러나 생가를 부홍하는 때에 는 고 취지 및 부흥의 장소(호적법 제72조) 5. 羅養申告書樣式 파양신고서의 양식은 협의상파양신고나 재 판(또는 조정)상 파양신고할 것 없이 다같이 호적법시행규칙 제28조가규정하고 있는부록 신고서양식 (양식 제4호)를 사용한다. 이 [양식 제4호] 파양신고서의 모습은 다음 과같댜 1"`"' 파 양 신 고 서 • •~•I ""촐 따 기계마시기 마랍니디 뻬 - - - -뻬` 본 거 麗〔 : I ;\』 麟 三E재판빼깁 p \ l 입戶 년 밀 입 ., . 昌: 나 T 훈 -,. 『I서; `. 닌 뺄 일 벌린네 서',I~,a 으면망鼻년 .. `,.'입, 구민군록번 .. 보 사멸’이 ·념뢸입 ""I F기러 닌릴 어’,{인’ ,.. 시’,'인i 판례 6. 羅養申告書의 作成方法 가. 양친란([란) 및 양자란(@란)의 기재방법 양친란 (®란)에는 양부와 양모의 본적, 호주 및 관계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명 , 본등을기재한다. 양자란 (@란)에는 양자의 본적, 호주 및 관 계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명, 본등을기재한댜 양친 또는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 적란에 국적을 기재한다. 나. 양자의 친생부모란(g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양자의 생가부모의 성명과 본적 을기재한다. •••••••• 대만법무사럽~ 11 I

다. 복적할 가 • 부흥할 가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해당되는 항목번호 工: :에 O 으로 표시한다. 양가를 떠나는 자가 생가에 복 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고 양자가 복적해야할 생가가 폐가 또 는 무후로 되어 생가를 부흥하려는 경우에 고 부홍할가를기재한다. 랴 법정분가장소 • 일가창립장소 • 부흥장소란 (懿)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해당되는 항목번호 [I] : :에 O 으로표시한다. ® 양가를 떠나는 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 속이 있어 법정분가하게 되는 경우에 고 장 소를기재한댜 ® 양자가 복적해야할 생가가 폐가 또는 무 후로 되어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에 그 원인 몇장소를기재한다. @ 생가를 부흥하려는 경우에 그 부홍장소 를기재한댜 마. 수반 입적자랜@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양자와 함께 양자의 가에 입적되 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기재한다. 성명(한글 • 한자) 본, 주민등록번호부 성명 모성명 양자 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한다. 바. 기타사항로K?란)의 기재방법 협의파양을 하는 양자가 만 15세 미만인 경 우에는 양자의 입양당시 입양을 승낙한 자가 파양의 협의를하여야하고 그자가사망기다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경 우에는그사유 사. 재판확정일자 • 법원명랜®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재판 또는 조정에 의하여 파양신 고를 하는 경우에 재판확정일 및 조정성립일 과 법원의 명칭을 기재하고 협의상 파양의 경 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아. 증인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은 협의상파양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재판상파양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쟈 동의자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은 협의상 파양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재판상파양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차. 신고인란(®란)의 기재방법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소자 또 는 소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항목변호([1]법정대리인[가] 부[나]모[다]후견인][2]직계존속 [3]제소자 [4] 소의 상대방)에 "0"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 (또는서명)한댜 7. 添附書類 (1) 재판서 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재판상 파양의 경우 당해 판결등본과 확정 증명서를파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한다. (2)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파양의 조정이 성립되어 파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당해 조정조서등본과 그 송달증명서를 파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I 12 法務士 ]0 일오

裁判上 羅養과 戶籍整理節次II (3) 파양동의서 허가서 파양을 동의한 자가 작성한 동의사실을 증 명하는 서면과 후견인이 파양동의한 경우에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 각1부를 파양신고서 에 첨부한다. 및 후견인 동의에 대한 8. 羅養申告의 戶籍記載 가. 끄R기재의 개요 파양된 양자는 양가의 호적으로부터 제적되 고 생가에 복적되며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가 인 때에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한 다(민법 제786조). 만일 파양된 양자에게 배우 자나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생가에 복적하 지 않고 법정분가호적을 편제하게 된다(호적 법 제192조의2 제2항 제1호). 고러나생가의 호주승계할지위에 있는자는 생가에 입적한다(민법 제789조 제1항단서). 고런데 생가의 동생이 이미 생가의 호주가 된 후에 형이 파양으로 생가에 복적하더라도 호주에는 변동이 없다(호적예규 제83호). 나. 재판상 파양의 호적기재례10) (1) 양가의 호적 (가) 양친의 신분사항란 〔파양판결확정(또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갈음하는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 征논: 화해 , 조정 , 결정 )법원] 0 0 법 원 향자] 000 [신고일] 0년 0월 0일 [신고인] 0 00 (나) 양자의 신분사항란 [파양판결확정(또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 감음하는 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도는 화해, 조정, 결정)법원] 0 0법원 [양부] 0 0 0 [양모] 0 0 0 [신고일] 0년 0월 0일 [신고인] 0 00 [제적일〕 0년 0월 0일 (다) 양자의 수반계적자 신분사항란 [제적일〕 0년 0월 0일 [제적사유] 부(도는 남편) 파양 (2) 생가의 호적 (가) 파앙자가 생가 복적하는 경우(만법 제786 조 제1항) 1) 파양자의 신분사항란 [파양판결확정(도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또는화해,조정, 결정)법원〕 00법원 [양부] 0 0 0 [양모] 0 0 0 [신고일] 0년 0월 0일 [신고인] 000 2) 파양자의 수반입국자 신분사항란 [입적일] 0년 0월 0일 [입적사유] 부(또는 남편) 파양 ® 10) 法院行政處, 戶籍實務資料集記哉例 ]QOOO) 166i:만기71 먼 •••••••• 대만법무사럽~ 13 I

(나) 파양자가 준법 정온가하는 경우 (호적 법 제19조의2) 1) 파양자의 호적사항란 I [편제일] 0년 0월 0일 2) 파양자의 선분사항란 2) 파양자의 신분사항란 [파양판결확정(또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 같음하는 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또는 화해, 조정, 결정)법원] 0 0법원 [양부] 0 0 0 [양모] 0 0 0 [파양신고, 법정분가일] 0년 0월 0일 [신고인] 0 0 0 [생가본적] 0시 0동 0번지 호주0 0 0 3) 파양자의 수반입적자 신분사항란 [입적일] 0년 0월 0일 [입적사유] 부(또는 남편) 파양 (다) 파양자가 일가창립하는 경우 [1] 신고에 의한 경우 1) 파양자의 호적사항란 I [편제일] 0년 0월 0일 [2] 직권에 의한 경우 1) 파양자의 호적사항란 I [편제일] 0년 0월 0일 [파양판결확정(또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 같음하는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또는 화해, 조정, 결정)법원] 0 0 법 원 [양부] 0 0 0 [양모] 0 0 0 [직권기재허가일] 0년 0월 0일 [허가법원] 0 0법원 [일가창립직권기재일] 0년 0월 0일 (라) 파양자가 생가(폐가 무후가虐· 부흥하는 경우(민법 제786조 제2항) 1) 파양자의 호적사항란 [파양판결확정(또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 갈음하는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또는 화해, 조정, 결정)법원] 0 0법 원 [양부] 0 0 0 [양모] 0 0 0 따양및폐가(또는무후가芹흥신고양 0 년 0 월 0 일 [신고인] 0 0 0 [폐가(또는무후가)] 0시 0동 0번지 호주0 0 0 년제일〕 0년 0월 0일 2) 파양자의 신분사항란 따양판전확정(또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또는 화해 , 조정, 결정)법원] 0 0 법 원 〔양부] 000 [양모] 0 0 0 [파양및일가창립신고일] 0년 0월 0일 [신고인] 0 0 0 [생가본적] 0시 0동 0번지 호주0 0 0 2) 파양자의 신분사항란 [파양판결확정(또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 같음하는 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또는 화해, 조정, 결정)법원] 0 0법원 [양부] 0 0 0 [양모] 0 0 0 [파양및폐가(또는무후가料홍진고일] o 년 0 월 0 일 [신고인] 0 0 0 I 14 法務士 ]0 일오

裁判上 羅養과 戶籍整理節次II V. 裁判上龍養의 關聯事15,j考察 1.槪說 여기서 재판상파양의 관련사례라 하였음은 재판상 파양에 관한 대법원 호적예규와 호적 선례 그리고대법원 판례를 말한다. 먼저 재판상파양관련 호적예규와 호적선례 를살펴보고대법원 판례에 언급하기로한다. 2. 裁判上 羅養관련 戶籍例規 가. 파앙의 판결 • 조정에 의한 신고인 (1975. 8. 22. 호적여日 제313호 개정1991. 7. 9 호적여뮤 저1467호) (1) 호적 법 제63조(동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에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조정 의 성립(조정조서작성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조정조서 송달증명을첩부게 한다. (2) 제소자가 법정기간을 도과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의 신고해태자는 어디까지나 소제 기자이며 (3)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판결 • 심 판(조정 포합)이 확정(성립)되면 법원은 지제없이 본적 지 호적사무 관장자에게 빠짐없이 통지(고 통 지서에는 가급적 재판서등본을 첨부함이 바람 직합邊하여야하고 (4) 호적공무원은 전항의 통지를 받고 법정 기간내에 소계기자 또는 상대방의 신고가 없 으면 지체없이 호적법 제43조 동법 세2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직권정정(정리)을 하 여야한다. 나. 동생이 생가의 호주로 된 후에 형이 끄陀巴.로 인하여 생가에 복적하더라도 생가의 호주로 되지 못한대1905. 12. 9. 호적예규 저B얗힉. 호주 갑의 장남 을이 본가를 승계하기 위하 여 입양한후에 파양으로 인하여 생가에 복적 할 때에는 원칙으로 생가에 있어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적 당시에 생가의 호주 갑이 이미 사망하고 을의 제(m) 병이 호 주승계를 한 때에는 을은 병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호주승계의 호적정정은 할 수 없고 따라서 을은 병의 가족이 되는 도리밖 에 없는것이다. 다.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1956. 11. 10. 호적여남 저M59호, 개정 1998. 6. 3. 호적여뮤 저556호, 개정 2002. 1. 23. 호적예규 제622호)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 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 국적을 상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2호)한 것이므로 파양 하더라도 우리 호적에는 파양의 기재를 할 것 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 고 외국국적 취득전이라면 파양신고는 미국 당국에서 발행한 그 국적취득전이라는 증명서 와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 (국제사법 제43조 제2항)를 첨부하여 신고함 이 다당하다. 3. 裁判上 羅養관련 戶籍先例 가. 입양신고에 갈음한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입 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재판상끄閑판결을 받은 경우의 호적정 리절차(호적선례 |11-239 항) ••• •••••• •••••••• 대만법무사럽~ 15 I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 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 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 되는 바, 이처럼 호적상 천생자관계로 기재되 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재판상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호적을 정리하는 절자는 우선 당 사자가 호적정정절차를 통하여 친생자관계를 양천자관계로 호적상의 기재를 정정한 후에 재판상 파양신고에 따른 호적기재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다. (1) 호적정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판상 파양 판결 이유에 호적상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찬생자 관계로 기재되 어 있어 양친자관계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 방법으로 하여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그 허가 내용에 따라 정정하여야 하나 고 정정방법으 로는 양가의 호적중 양자의 부모란에 기재된 양천의 성 명을 말소한 후 친생부모의 성 명을 기재(천생부모의 성명을 모를 때에는 기재봇 합)하고 양부 • 모의 성명을 병기함과 동시에 양천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를 기재하고 양 자의 신분사항란에 출생사유를 입양사유로 정 정하며 아울러 양자의 전호적란에 친가의 호 적을 기재(친가를 모를 때에는 기재못함)하고 양자의 친가호적중 양자는 입양으로 인한 제 적의 기재(양자의 친가호적이 없으면 할수 없 음)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재판상파양판결에 따른호적기재를합에 있어서는 양자의 친가호적이 있는 때에는 양 가의 호적 중 양찬이 양자의 신분사항란에 파 양사유를 기재하고 양자를 계적시킵과 동시에 양자를 친가호적에 복적기 재하면 될 것이나 양자의 천가호적 이 없는 때 에는 양자는 호적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 여야 할 것이다(1992. 9. 25. 법정 제 1260호 서울가정법원장대법원행정처장 질의희답). (3) 질의요지-부모를 모르는 고아인 무적자 로 양자로 하기 위하여 입양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면서도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천생자 출생신고를 하여두었다가 호적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 계로 정정한 바 없이 실질적인 신분관계에 따 라 재판상 파양을 한 경우 고 파양에 따른 호 적정리방법 나. 양자(여자)가 오묶인과 혼인한 경우의 끄망 절차(호적판례 |||-244항) (1) 입양으로 양가에 입적되어 있는 우리나 라 여자가 외국인과 혼인하여 부가(夫家)에 입 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여자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미 이전 에 외국인과 혼인신고한 여자가 친가호적(양 가)에서 세적되지 아니한 재 신분사항란에 혼 인사유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본적지 를 추완신고하여 그 여자를 호주로 한 신호적 을 편제하고 찬가호적에서 제적시킬 수 있으 며 고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입양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파양을 할 수는 있으나 파양을 한 경우그호적기재는 양자인 여자가아직 납 편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한국국적을 가 지고 있다면 양가호적 중 양천의 신분사항란 과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일가창립된 호적 중 호주(양자인 처)의 신분사항란에 파양사유를 I 16 法務士 ]0 일오

裁判上 羅養과 戶籍整理節次II 기재하면 되지만 양자인 여자가 남편의 국적 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는 설사 한국의 호적에서 제적(국적상실을 원 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양(이 경우에는 섭 외파양 임)만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파양신고에 기한 파양사유만을 양가호적 중 양전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여자가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 하기 위하여는 국적회복절차를 별도로 취하여 야 할 것이다(1992. 8. 6. 법정 제1336호). (2) 질의요지 — 갑녀는 1986. 5. 26 호주 을 남의 양녀로 입양된 후 1987. 1. 27 일본인 병 남과 혼인(갑녀는 양친의 호적에 입적기재되 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 만 기재되어 있음)한 상태에서 협의 파양을 하 고자 하는바 그 가능여부 몇 협의파양시 친가 복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일가창립으로 단독호주가되어 호적을갖게 되는지 여부 다. 부모를 모르는 무적자를 친생자출생신고로 호적에 입적시킨 [.追·재판상 표망판결을 받 은 경우 그에 따른 호적정리절채호적선례) (1) 재판상 파양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파양된 양자의친가호적이 없는경우에도그파양신고 는 수리하여 양가호적 중 양천과 양자의 각 신 분사항란에 파양사유를 기재하고 양자를 양친 의 호적에서 제적시켜야 하며 그 신고서는 특 종신고 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할 것이다. (2) 그리고 위양자는 천생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이므로 성본창선허가와 취적허가를 받 아 취적신고를 하여야 신호적을 편제할 수 있 으며 그 때 위 수리된 파양신고에 기하여 그 양자의 호적에 파양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 이다(2001. 9. 26. 법정 3202—393). (3) 질의요지 — 부모를 모르는 무적자를 친 생자출생신고로 호적에 입적시 켰으나 그 후 재판상 파양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 호적 을 정리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호적정 정허가결정을 얻어 호적정정신청과 파양신고 를 하였으나 전에 호적관서에서는 호적정정신 청만 수리하여 친생자 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고 파양신고는 파양된 양가가 무적자라 하여 반려하였는바 양자의 친가호적이 없는 경우에도 파양신고는 수리하고 그 양자에 대 하여는 성본창설허가나 취적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일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4. 裁判上羅養관련 大法院判例 가. 재판상 파앙청구권자(1970. 5. 26. 68므31 ) 재판상 파양청구권자는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전) 제905조 및 같은법 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양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 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을 뿐이며 구인사소송법(폐) 제37조에 의 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계26조, 계27조는 혼 인의 무효 및 취소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 으로서 입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소에는 준용 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 에는준용할수없다. •••••••• 대만법무사럽~ 17 I

나. 양조부의 재판상 파앙청구권 유무 (1983. 9. 13. 8廻16) 구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 은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 한 규정으로서 입양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 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 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양조부는 재판상 파 양청구권이 없다. 다. 악의의 유기를 아유로 한 끄役청구에 있어 본조소정 기간의 시기(始期)(1965. 6. 18. 6또1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양모에게 밥상을 던지 며 불순한 언사로 대항하였을 뿐 아니라 아내 와 함께 집을 가지고 친가로 가서 돌아오지 아 니하고 악의로 양부모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본전 파양청구를 한 경우에 만일 위 악의의 유 기상태가 그 후 피청구인이 계속하여 동거를 거절함으로써 이룩된 것이라면 유기상태가계 속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본조 소정의 기간 을 피청구인이 친가로 간 날짜를 시기로하여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구관습상 양친이 양자를 파양할 수 있는 사 유 및 그 파양절차(1999. 9. 3. 98다 34485) 우리나라의 구관습상 1921년 이전에는 양자 가 가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을 때 양친에 대하 여 심히 불효한 행위가 있을 때 또는 중죄를 법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양친이 양자에 대하여 재판외에서 파 양의 의사표시만으로파양하는 것이 인정되였 으나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파 양에 관하여도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신념이 생겨 양천이 일방적으로 재 판외에서의 의사표시로서 파양할 수 있다고 하는 구관습은 폐멸(廢滅)되기에 이르렀고 1922년 이후에는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소로서 법원에 파양의 재판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파 양을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 정된 때 파양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는 관 습이 형성되었다고할것이다. VI. 結論 이상으로 재판상파양에 관한 실체법적측면 과 가사소송측면, 고리고 호적정리측면의 3개 측면을검토하였다. 이 재판상 파양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파양원인에 관련된 판례가 예상보다 많 지 않음을 엿볼수 있다. 재판상 파양에 있어 파양사유와 국제파양신 고의 심사 등 다른 호적신고와 마찬가지로 오 늘의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라는시대적 추세 에 맞게 진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 로사료된다. 정 주 수 | 법무사0서울북부회) 행정학 박사 경기대 강사 I 18 法務士 ]0 일오

‘ 캬 判1?ll로 본 讓渡擔保II 〈지난호에 0|어〉 ’ 目 次 | 계3절 양도담보에 관한대법원판례 정리 I. 양도담보의성립 1. 양도담보의 성립요건 2. 담보권취득시기 3. 약한양도담보가 성 립 4. 독약이 있어 양도담보 불성 립 II. 양도담보물 1. 집합물 2. 유동집합물 3. 기타양도담보물 4. 양도담보물의범위 5. 리스의물건 lll. 재권자의권리의무 1. 채권자의 권리 2. 재권자가범죄성립 3. 정산의무 4. 기타채권자의 지위 N. 채무자의권리의무 1. 사용수익권 2. 목적물반환권 3. 정산절자이행촉구 4. 배입죄성립 5. 범죄불성립 6. 기다재무자의 지위 v. 중복양도담보 1. 등산은 중복양도담보 설정불가 2. 배입죄의성부 VI. 가담법 적용 1. 담보물 2. 자용물반환 3. 귀속청산의원칙 4. 담보권실행절자 5. 가담법위반의효과 맨, 담보권의소멸 1. 수반성 2. 현금화절차의 일환 3. 정산절자 4. 재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 5. 불법원인급여 VI[ 담보권실행 1. 담보권선행을 위한 통지 2. 현금화방법 3. 담보권선행결과 lX. 세금 1. 취득세 2. 부가가치세 3, 양도소득세 4. 담보권실행어囚 담보권자는 양도차익 없음 5. 과세를위한심리 제3절 讓渡擔保에 관한 大法院判1',j整理 I .讓渡擔保의 成立 1. 讓渡擔保의 成立要件 (1) 契約과權利移轉 양도담보는 그 설정목적의 양도담보계약과목 직권리이전에 필요한공시방법을 갖추어야 성립 하므로 동산양도담보의 공시방법은 목적물인도 이다(대판97.7.25. 97다19656). 대만법무사럽~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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