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寄與財産 ; 기여재산이란 부동산등이 미 록 일방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타방이 그 재산형성 내지 유지 또는 재산증가에 기 여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특유재산(민법830조1 항)과 고유재산을 포함한다. 나.寄與財産 (D 特有財産 ®推定;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 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 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또는 쌍 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것 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 어 다른 일방의 소유UE는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 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아니다(대판92.12.11. 92다 21982, 대판98.12.22. 98두15177의[1]). ® 分割뿐樓란 ;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에 취득 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의 청구로재산형성에 기여한정도등 일체사 정을 찹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닌 특유재산 (민법830조1항)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 로 그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 이 될 수 있다(대판02.8.28. 02스36의[1D. ® 別居後取得 ; 별거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쌍방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 상이 다{대 판99. 6.11. 96므1397의 [1D . @ 信託財産 ;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일방의 소유라면 (비록 부동산실명 법12조1항, 4조1항2항에 따 I 10 法務士 11 일모 라 96.7.1. 이후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회복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 함) 재산분할의 대상이다(대판93.6.11. 92므 1054, 1061의 [다]). @ 保險金;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인 처의 특 유재산이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보험금 을 대리수령했더라도남편은처에게동액 상 당의 채무를별도로부담하는 것이고그수령 한 금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02.8.28. 02스36의[4]. (2) 固有財産 ® 婚姬前取得 ; 혼인전에 취득한 상대방의 고유재산이라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96.2.9. 94므635, 642). ® 相續財産 ;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 이거나 이미 처분한상속재산을 기초로형성 된 부동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합에 있 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 • 간집으로 기 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98.4.10. 96.E!..1434 의 [3D. 다.將來債權 (D 退職金 ® 이미 受領한 退職金; 원래 퇴직금은 혼인 중 제공한 근로대가로 유예된 것으로서 혼인 중재산의 일부가되므로이미 수령한퇴직금 은 청산(재산분할)대상인 것은 당연하다(대판 95. 3. 28. 9 4므1584의 [나]). ® 退職前; 그러나 퇴직전에는 퇴직일과 수 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사정 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수령할개연성만으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