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離婚에 따른財産分割I 로는 청산(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없 고 기타사정(민법839조의2 제2항)오로 참작 되면 충분하다(대판95.5.23. 94므1713, 1720, 대판97.3.14. 96브1533, 1540), ® 退職年金 ;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 을 확정할수 없으므로 바로 분할대상의 재산 은 아니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대판97.3.14. 96므1533, 1540), @ 除床期間 ; 퇴직이 확정되지 않아 분할대 상이 아니었더라도그 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때부러 위 기준일(변론종결일)까지 의 기간중에 제공한 근로대가에 해당하는 퇴 직금 부분은 청산할 분할대상의 재산이다(대 결00.5.2. 00스13). (2) 無形財産 ®博士學位 ; 박사학위를소지한경제학교수 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세 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 는데 필요한 「기 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대판98.6.12. 98므213의[2D. ® 百貨店賣場利用權; 백화점 매장 이용권 은 1)기간연장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2)기간 중이 라도 백화점 측의 요구가 였으면 언제든 지 철수해야하며, 3)임대보증금도 없고, 4)제 3자에게양도할수도 없는것이라면, 그 영업 상 이익을 독자적인 재산으로서 평가대상이 되는 영업권(營業權)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93.12.28. 9 3:'크409). 라. 債務(5댑퓰財産) (D 淸算對象 ® 個人債務 ; 부부일방이 혼인중 부담한 재 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 로고개인재무로서 청산대상이 아니지만,고 것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따라부담한재 무라면 청산대상이다(대판98.2.13. 97므1486 의[2D. ® 總財産; 따라서 총재산액에서 위 청산대 상인 재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재 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된다(대판02.9.4. 01 므718의[1] 後文). (2) 審理 ® 貸出債務 ; 법원은 이혼 당시 남아있던 대 출채무가 청산대상인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 다(대판02.8.28. 02스36의[6D. ® 分割方法 ; 청산대상인 부부일방의 채무에 관한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할 때, 금전지급 방식의 경우에는고 채무액을 재산 가액으로부터 공세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 액을 산정해야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 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 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 적으로 정해야한다(대판94.12.2. 94므1072의 [가]). 신 〈디음호에 겨捨〉 기 | 법무사(의정부호I) ••••• •••••• ••••.• •••• ··.···• •••••••• 대만법무사업외 11 I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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