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부정시용하는 위험 이 있을 수 였다. 이 러한 위험 을 예방하기 이하여는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 거나 암호화기법 또는전자서명을 이용함으로써 그안전을도모한다. 그런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급부를 수 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 신용카드번호로 카드 전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의 지 급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통상적인 신용카드거 래의 경우와는 다른 법적문세가 제기된다. 또 통 상적 인 신용카드거 래와는 달리 본인 여부에 확 인절차가 생략되는 전자거래에서 본인의 ID와 패스워드 등의 보안장치가 유출되어 타인이 부 정사용할 위험도 높다. 이 경우 고 부정시용의 결과가본인에게 미치는문세가남는다. 나. 매수인의 철회권 전자거래에서 소비지는 일반거래에서와 달리 직접 상품을 만지거나 살펴 봄이 없이 컴퓨터 화 면 등의 표시 ·광고에 의존하여 구매를 결정하 기 때문에 실세 인도된 상품이 소비자가 생각하 였던 상품과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색상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소비자가 스스로 잘 못된 판단에 의하여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고리 하여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은 전 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일정한기간 내 구매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 울 체결한 소비지는 다음의 각호의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희 등을 할수 있디{법 제 17조제 1항).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 더 7일(1호) @ 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할수 없 는경우에는 그주소를 알수 없는경우에는 고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효) 다만 소비자는 다음의 각호 1에 헤딩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 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 항의 철회 등을할수 없다(동법제17조제2항). I 16 法務士 11 일모 1)소비지에게 책임있는사유로재화등이 멸 실 또는 훼손된 경우(1호) 2)소비자의 신용또는 일부소비에 의하여 재 화 등의 가치 가 현저 히 감소한 경 우(2-:Q:.) 등 기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한경우(5호) 소비자가 산용카드와 같은 결세수단오로 대금 을 지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업자에게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 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통신안개업자가 결 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지 제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제18조 제3 항).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은 결제 업지는 지제없이 대금을 소비지에게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이 지연 된 때에는 지연이자를 소비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동법제18조 제4항, 제5항). 방문판개에 있어서 매수인이 신용카드를 이용 하여 대금을 결제한후 청약을철회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업자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당해 상품 대금 또는 용액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방 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즉시 이를 신용카 드회시에게 반환하여야 한t:j-(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판매 업자는 또 당해 신 용카드회시에 대하여 매수인에 대한 상품대금 또는용액대가의 청구를정지 또는취소할것을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3항 본문) 는 전자상거래 등에있어서 소비자보호법과 동일 하게 매수인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 신용카드의 무권한 거래 (D 신용카드의 위조 • 변조 신용카드가 위조 • 변조된 경우에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신용카 드회시에 있다. 신용카드 회사는 자신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 으므로 신용카드가 위조 또는 변조되어 부정 • 불법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책임은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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